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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원도 ‘실용 바람’

설경. 2008. 3. 4. 13:32

기업실무 배우고 이슬람율법도 익히고…



새정부의 ‘실용주의’ 노선과 마찬가지로 사법연수원 역시 현장 실무에 능한 법조인 양성을 위해 대대적인 강의 개편에 나섰다. 기업법 전공 계열이 신설됐고, 이슬람법 강좌도 개설했다.

사법연수원(손기식 원장)은 3일 제39기 사법연수생의 입소에 맞춰 이들을 대상으로 국제화.전문화에 부응하는 법조인 양성을 위해 다양한 신규 강좌를 개설한다고 밝혔다.

연수원은 올해부터 기존의 7개 전공 계열 외에 기업법 전공 계열을 신설하고 기업회계, M&A, 공공행정실무, 경영학 그리고 증권거래법 등의 강좌를 개설했다. 또 전공 계열별로 이수할 전공과목의 수를 종래 2과목에서 4과목으로 늘리는 등 전문 분야 교육을 더욱 강화했다. 기업 등에서 연수원 출신 변호사가 기업에 대한 이해도와 기업법이 적용되는 실무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이를 위해 연수원은 전문변호사 출신뿐만 아니라 회계사 및 경제.금융 계통 정부부처 관료 및 기업 법무팀 소속 변호사까지 외부강사로 영입한 상태다.

연수원이 새롭게 마련한 이슬람법 강좌와 이슬람 문화강좌는 올해 이슬람법학회가 새롭게 창립함과 동시에 법조계에서도 이슬람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개설된 것이다. 이 역시 국제화에 발맞춰 이슬람법 실무자 양성을 목표로 한 것이다. 지난해는 이 같은 취지에 따라 연수생을 비롯한 판사가 카타르대학에 직접 현장연수를 다녀오는 등의 관심을 보인 바 있다.

연수원은 2006, 2007년과 마찬가지로 올해도 원어민 강사가 영어로 영미법의 기초이론 등을 강의하는 영미법 강좌를 개설했다.

박정민 기자(bohe@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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