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뉴스
꿩 먹고 알 먹는 ‘해외 인턴십’ 성공전략
설경.
2008. 7. 13. 17:31
[중앙일보 프리미엄 라일찬 기자] 대학생·취업준비생들 사이 해외기업 인턴십 프로그램 참여가 늘고 있다. 인턴십은 실무에 유용한 영어 실력을 쌓는 것은 물론,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취업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국내외 기업도 다양하고 폭 넓은 경험을 지닌 글로벌 인재를 선호하고 있어 이러한 추세는 지속될 전망이다.
해외 인턴십, 왜 관심이 집중되나?요즘 기업마다 상당수의 유학파가 자리잡고 있다. 그들은 글로벌 감각과 외국어 실력을 바탕으로 여러면에서 두각을 나타낸다.
특히 인턴 또는 취업 활동을 해외에서 경험한 인재들은 한술 더 뜬다. 각 기업체가 글로벌 감각을 겸비한 실무 능력을 갖춘 이들을 우선 채용하는 것은 당연지사. 이에 따라 단순한 어학연수 및 유학보다는 좀 더 저렴한 비용으로 실무까지 겸할 수 있는 인턴십에 학생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학은 인턴십 프로그램을 학점으로 인정해주거나 학교 차원에서 인턴 지원자를 뽑는 등 지원을 늘려가고 있다.
우리나라 학생들의 인턴십 실정전보다 많은 수의 학생들이 해외 인턴을 목표로 출국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활성화되지 못한 실정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름 있는 기업체에서 더 많은 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반해, 미국 등 외국 기업체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거나 맡은 업무 또한 허드렛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브래인파트너스 황순재 대표는 “미국의 경우 영어로 의사소통에 전혀 문제 없는 전세계의 인재가 모여있고 인턴이 대학 생활의 한 과정”이라며 “따라서 기업에서는 무급으로 채용할 수 있는 우수한 학생들이 많아 굳이 문화가 다르고 영어실력이 부족한 한국 학생을 인턴으로 채용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이유로 인해 한국 학생들은 자신이 원하는 일자리를 찾지 못해 수속 도중 포기하거나, 현지에서 의욕이 줄어 불만족스러운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인턴십의 기본은 영어 실력이다. 현지 대학생들과 견주어 손색이 없을만큼 영어를 유창하게 한다면, 좋은 기회를 더 많이 얻을 수 있다. 인턴십은 외국의 문화를 이해하고 모든 일에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할 때 성공할 수 있다.
학생들의 로망, 미국 인턴십미국은 인턴십 제도가 가장 활성화된 나라다. 제2차세계대전 기간 중 부족한 산업인력을 보충하기 위해 수많은 여성과 학생들이 참여했다. 이후 이들이 기업체에서 월등한 적응 능력을 발휘하는 것을 보고, 대학 재학 중 인턴 연수가 하나의 제도로 정착됐다. 1960년대부터는 유럽 학생들을 대상으로 J1 비자를 발급해 해외 대학생들에게 처음으로 인턴십 기회가 제공됐다.
미국 인턴십의 장점은 연수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것. 보통 어학연수는 체류비 뿐 아니라 학비 부담이 만만치 않다. 그러나 인턴십은 체류비와 수속비만 지불하면 학비를 일정부분 지원받는다. 유급 인턴십은 교육수당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으므로 부담을 적잖이 줄일 수 있다.
한편 J1 비자는 프로그램을 마친 후(비자 만료일 이후) 최장 30일까지 추가로 체류가 가능하다. 학생들은 이 기간 동안 미국의 여러 지역을 여행하거나 비즈니스 동료를 사귈 수 있다. 현지에서 맺은 인적 네트워크는 향후 국내외 근무시 매우 유용한 자산이다.
FAQ _ 근무기간 연장 가능한가 출국때 계약 확실히… DS-2019 새로 받아야Q 친구과 함께 같은 곳에서 일해도 되나요?A 지원은 가능하나 기업의 합격·불합격 결정에 따라야 한다.
Q 근무지가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 어떻게 하면 됩니까?A 우선 고용주와 미국 스폰서 기관의 지역 담당자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현 근무지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상황에서 지역 담당자가 고용주를 변경하는 것을 허용했을 경우, 참가자는 새로운 고용주를 직접 구해야 한다. 이때는 스폰서 기관에 새 고용주가 서명한 ‘Job Offer Letter’를 보내야 한다. 또한 고용주를 바꿀 경우 최소 2주 전에 고용주에게 알려야 한다. 이 규정을 위반하면 프로그램 참가 자격이 상실되거나 귀국조치를 당할 수도 있다.
Q 지원 회사에서 인터뷰를 보나요?A 구인 업체의 인터뷰는 회사마다 차이가 있으며 알선기관 인터뷰만으로 기업 배정이 결정되기도 한다. 전화 인터뷰 또는 과제로 진행하게 되며 구인업체 인터뷰의 합격 여부는 영어실력과 해당 업무관련 지식에 달려 있다.
Q 인턴십 프로그램의 참여가 국내 취업에 도움이 되는지요?A 인턴십 참가 후 국내에 돌아와 국내 호텔 및 외국계 회사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 미국에서 얼마만큼 충실히 생활했느냐가 중요하다. 노력해 영어 실력을 익히고 본인이 맡은 일을 성실히 수행해 직장 상사에게 추천서를 받아 온다면 귀국 후 취업에 도움이 될 것이다.
Q 수속기간은 얼마나 됩니까?A 미국 인턴 출국을 위한 수속기간은 실력 및 현지 상황에 따라 2~5개월 정도 걸린다.
Q 근무기간 연장이 가능한가요?A 인턴십 근무기간은 6개월~18개월까지이며 출국 전에 충분히 생각하고 본인의 사정에 맞는 조건으로 계약하고 가는 것이 좋다. 업체마다 근무기간이 정해져 있다. 계약된 근무기간은 충실히 지켜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어 지키지 못할 경우 미리 업체에 양해를 구해야 한다. 연장은 가능하지만(최장 18개월 범위 내) 새로 DS-2019를 신청해 비자를 연장해야 하므로 고용주와 DS-2019 발급기관(미국 스폰서 기관)의 동의를 얻어야만 한다.
Q DS-2019 Form이 무엇인가요?A 참가자가 J1 비자를 신청할 때 필요한 이민국에서 발행하는 초청장 개념의 서류로 미국 스폰서 기관이 발급한다.
Q J1 비자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A 미국 인턴으로 출국하기 위해서는 J1비자를 받아야 한다. J1비자는 문화교류 비자로 문화교류 차원에서 외국의 학생들에게 미국의 문화 및 업무능력을 가르쳐 본국으로 돌아가 활용하라는 의미의 비자다.
J1비자는 최장 18개월 동안 유효하며 비자가 만료된 시점부터 한달간 여행을 목적으로 체류가 가능하다. 대부분 J1비자로 참여하는 인턴십의 경우 1년 기간이 대부분이며 연장을 하기 위해서는 근무회사의 추천 및 DS-2019 발급자인 미국 스폰서 기관의 허락을 받아야 가능하다.
J1비자는 2년 체류규정이 있다. 참가자가 J1 비자 만료 후, J1비자(문화교류방문비자), H비자(취업비자), L비자(주재원비자) 등을 다시 발급 받기 위해서는 본국에 귀국해 적어도 2년간을 체류해야 한다는 규정이다. 즉 대부분의 문화교류 방문자는 방문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야 몇몇 특수한 비이민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또 2년간을 자국에 거주하지 않고, 2년 거주의무에 대한 면제도 받지 않은 채 미국에 체류하면서 몇몇 특수한 비이민비자 체류자격으로 비자 변경(가령 J-1에서 H-1)을 신청하거나 영주권 자격을 신청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 외 B1·B2·F비자는 반드시 한국에 돌아와서 신청해야 한다.
자료제공 = 브래인파트너스 GET / 02 -539-2727프리미엄 라일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