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뉴스

법학 관련 특수대학원, 로스쿨과 동시운영 가능

설경. 2008. 7. 30. 11:51
내년에 문을 여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설치 대학은 법학 관련 특수대학원을 계속 운영할 수 있다. 로스쿨이 개원하더라도 법무대학원 등 특수대학원은 없애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9일 "올해 초 로스쿨 예비인가 당시 논란이 됐던 법학 관련 특수대학원 존치 여부를 검토한 결과, 존치시키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당초 '전문대학원 신설을 희망하는 대학은 관련 학부와 특수대학원을 폐지해야 한다'는 현행 고등교육법 규정을 들어 로스쿨 설치 대학도 같은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었으나, "법학 관련 특수대학원은 폐지할 근거가 없다"는 의견이 대학들 사이에서 집중 제기되면서 존치 여부 논란이 거셌다.

대학들은 "로스쿨은 '로스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기 때문에 특수대학원을 없앨 명분이 없다"고 지적해 왔다.

김진각 기자 kimjg@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