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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유학서 돌아온 초·중학생, 학력 평가후 학년배정 의무화

설경. 2008. 8. 14. 18:31
앞으로 불법 조기유학을 떠났다가 돌아오는 초·중학생의 경우 나이에 맞는 학년으로 진학하려면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를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 과목별 이수인정평가는 조기진급과 조기졸업 시 각 교과목에 걸쳐 학력 수준을 평가하는 시험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조기유학 초·중학생 등 미인정 유학자의 경우 학년 배정 시 서류심사와 함께 반드시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를 실시토록 하는 내용의 '귀국자 편입학 안내 자료'를 각급 학교에 전달했다고 12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그동안 일부 학교가 조기유학생의 학년 배정 시 학교장 재량으로 약식평가를 실시하거나 시험을 치르지 않고 진급을 시키는 경우가 있어 이번에 이수인정평가를 의무화했다.

이수인정평가 방식은 각 학교의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에서 정하게 되며, 주로 국어와 영어, 수학 등 일부 주요 과목을 중심으로 학생의 수학 능력을 측정한다. 예컨대 초등학교 3학년이 3월에 조기유학을 떠났다가 그 다음해 3월 돌아올 경우 이수인정평가를 통과하면 4학년에 배정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다시 3학년에 다녀야 한다.

시교육청은 단기 유학생의 진급은 더욱 엄격히 제한할 방침이다. 조기유학에 따른 결석일수가 3개월이 넘은 상태에서 당해 연도에 재취학을 원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지 말도록 했으며, 재취학을 허용해도 연말에 진급이 안 된다는 점을 학부모에게 주지시키도록 각급 학교에 당부했다.

이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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