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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국제학교, 영어몰입교육 시범무대 '논란'
설경.
2008. 8. 18. 19:45
[제주CBS 김대휘 기자]
제주 영어교육도시에 들어서는 국제학교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어몰입교육을 하는 학교로 이는 이명박 대통령이 '해서도 안되고, 할 수도 없는 것'이라며 반대했던 영어몰입교육 시범장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18일 오후 제주 중소기업지원센터 대회의실에서 제주특별자치도 3단계 제도개선 가운데 교육부문에 대한 찬반토론회에서 이강식 전교조 제주지부 정책실장은 '제주도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 대한 고찰'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강실 정책실장은 "영어교육도시내 국제학교 교육과정은 학교장이 마음대로 정할 수 있고(189조 8항), 교육관련 3가지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음에도 국어와 사회(국사) 교과를 1주일에 2시간 정도 이수하면 학력을 인정해 주도록 한 것은 결국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어몰입교육을 하는 학교"라고 지적했다.
또 "영어교육도시에 들어서는 국제학교는 외국대학 입학을 준비하는 과정으로 변질되고, 결국 유학을 부추기는 단계로 악용될 것"이고, "국제학교의 잉여금을 법인의 학교회계가 아닌 다른 회계로 전출할 수 있도록 한 입법예고의 조문들은 결국 학교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상품을 제공하고 그에 따른 이익창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영리법인이 운영하는 학교의 1년 학비가 3천여만원에 이르고 있어 교육 양극화는 물론 교육평등을 명시한 헌법정신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인천이나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형태의 국제학교가 설립되면 제주지역 경쟁력도 상실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영어교육도시를 조성하고 있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측은 오해가 많은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개발센터 박철희 교육사업팀장은 "제주 영어교육도시는 현 정부 출범초기인 인수위원회에서 검토했던 전국적인 영어몰입교육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또 "제주 영어교육도시는 노무현 정부에서 늘어나는 유학수요를 국내에 유치하기 위해 추진한 것으로 특정 계층만을 위한 학교가 아니"라고 말했다.
특히 "국제학교는 모든 학생들이 다닐 수 있는 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설립해서는 안된다는 말은 국가 경제를 도외시한 교육의 평등성만을 강조한 의견으로, 교육의 기계적 평등성만 추구하는 5공화국 시절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박 팀장은 "국제학교 설립을 통해서 돈벌이에 혈안이 되거나 과실송금에 집중하리라고는 보지 않는다"며 "일부 과실송금이 있다 하더라도 등록금과 생활비 전액을 해외에서 달러로 쓰는 것 보다는 백배 낫다고 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또 "등록금이 비싸기 때문에 일반 서민의 자녀들이 다니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사실도 인정한다"며 "이 문제는 서민층 자녀에 대한 장학금 수혜 범위를 확대하거나 교육사업에 뜻이 있는 대기업이나 독지가들이 학교 설립에 앞장서도록 하는 방안으로 해결해야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주 영어교육도시는 서귀포시 대정읍 일대 385만6천㎡ 부지에 2011년까지 초중고등학교 3개교를 설립하는 1단계 사업을 시작으로 2015년까지는 국제학교 9개를 추가하고 영어교육센터 등 교육시설을 설립하게 된다.
사업시행방식은 개발센터가 도시개발방식으로 추진하며 부지조성과 교육공공시설 등에 민가투자를 포함해 모두 1조 4천 563억원이 투입된다.
jejupop@cbs.co.kr
(대한민국 중심언론 CBS 뉴스FM98.1 / 음악FM93.9 / TV CH 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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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영어교육도시에 들어서는 국제학교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어몰입교육을 하는 학교로 이는 이명박 대통령이 '해서도 안되고, 할 수도 없는 것'이라며 반대했던 영어몰입교육 시범장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18일 오후 제주 중소기업지원센터 대회의실에서 제주특별자치도 3단계 제도개선 가운데 교육부문에 대한 찬반토론회에서 이강식 전교조 제주지부 정책실장은 '제주도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 대한 고찰'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또 "영어교육도시에 들어서는 국제학교는 외국대학 입학을 준비하는 과정으로 변질되고, 결국 유학을 부추기는 단계로 악용될 것"이고, "국제학교의 잉여금을 법인의 학교회계가 아닌 다른 회계로 전출할 수 있도록 한 입법예고의 조문들은 결국 학교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상품을 제공하고 그에 따른 이익창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영리법인이 운영하는 학교의 1년 학비가 3천여만원에 이르고 있어 교육 양극화는 물론 교육평등을 명시한 헌법정신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인천이나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형태의 국제학교가 설립되면 제주지역 경쟁력도 상실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영어교육도시를 조성하고 있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측은 오해가 많은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개발센터 박철희 교육사업팀장은 "제주 영어교육도시는 현 정부 출범초기인 인수위원회에서 검토했던 전국적인 영어몰입교육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또 "제주 영어교육도시는 노무현 정부에서 늘어나는 유학수요를 국내에 유치하기 위해 추진한 것으로 특정 계층만을 위한 학교가 아니"라고 말했다.
특히 "국제학교는 모든 학생들이 다닐 수 있는 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설립해서는 안된다는 말은 국가 경제를 도외시한 교육의 평등성만을 강조한 의견으로, 교육의 기계적 평등성만 추구하는 5공화국 시절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박 팀장은 "국제학교 설립을 통해서 돈벌이에 혈안이 되거나 과실송금에 집중하리라고는 보지 않는다"며 "일부 과실송금이 있다 하더라도 등록금과 생활비 전액을 해외에서 달러로 쓰는 것 보다는 백배 낫다고 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또 "등록금이 비싸기 때문에 일반 서민의 자녀들이 다니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사실도 인정한다"며 "이 문제는 서민층 자녀에 대한 장학금 수혜 범위를 확대하거나 교육사업에 뜻이 있는 대기업이나 독지가들이 학교 설립에 앞장서도록 하는 방안으로 해결해야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주 영어교육도시는 서귀포시 대정읍 일대 385만6천㎡ 부지에 2011년까지 초중고등학교 3개교를 설립하는 1단계 사업을 시작으로 2015년까지는 국제학교 9개를 추가하고 영어교육센터 등 교육시설을 설립하게 된다.
사업시행방식은 개발센터가 도시개발방식으로 추진하며 부지조성과 교육공공시설 등에 민가투자를 포함해 모두 1조 4천 563억원이 투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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