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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되려면 실기시험도 통과해야…정부 내년부터 시행
설경.
2008. 9. 5.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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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는 의사 면허시험에 실기시험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5일부터 공포ㆍ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필기시험만 거치면 의사면허를 취득할 수 있었으나 내년부터는 실기시험까지 통과해야 면허를 받을 수 있다.
실기시험은 △환자의 신체 진찰 △진료 태도 △환자와 의사 소통 등을 평가항목으로 한다.
필기 또는 실기 중 하나만 통과한 경우 다음 1회에 한해 해당 분야 시험이 면제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세 차례 모의시험을 실시해 본 뒤 내년 10월께 실기시험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개정안은 환자에 대한 사생활 침해를 막기 위해 외래 진료실에서 진료 중인 환자 외에 다른 환자는 대기하지 못하도록 금지했다. 또 연평균 하루 조제 횟수가 80건 이상인 한방 의료기관에는 한약사를 두도록 했다. 조제 횟수가 160건을 넘을 경우 이후 80건 초과분마다 한약사를 한 명씩 추가 고용해야 한다.
이 밖에 요양병원, 한방 병ㆍ의원에서 탕약을 직접 달일 경우 탕전실 설치를 의무화했다.
이밖에 한의사 또는 한약사를 별도 배치하는 것을 전제로 탕전실을 의료기관 외부에 분리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한편 복지부는 시행규칙 입법예고 당시 주거지역에 병원 장례식장 설치를 허용하는 조항을 넣었으나 '건축법 시행령과 병행 개정해야 한다'는 법제처 의견에 따라 이번 공포 과정에서는 제외했다고 밝혔다.
[김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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