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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 국제학교, 내국인 입학비율 30%로 확대
설경.
2008. 9. 29. 17:48
해외거주 요건도 3년으로 완화
경제자유구역 내 생기는 외국교육기관에 내국인 학생들의 입학이 쉬워질 전망이다. 내국인 입학비율이 확대되고 해외거주 자격요건 또한 5년에서 3년으로 완화되기 때문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22일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12월까지 입법을 마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 내 설립되는 외국교육기관의 초·중·고교 내국인 입학비율이 재학생의 30%까지 확대된다. 현재 시행령은 내국인 입학비율을 개교 후 5년까지 재학생의 30%, 이후 10%로 감축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학교 운영상 일시적으로 학생비율 감소가 어렵다는 현실을 반영해 30%로 유지하도록 할 예정이다. 경제자유구역은 인천 송도, 부산 진해, 광양, 황해, 새만금·군산, 대구·경북 등 전국 6개 지역이 지정돼 있으며 이 중 송도 국제학교가 내년 9월 처음 개교를 앞두고 있다.
또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입학규정도 바뀐다. 외국인학교는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 자녀와 외국에서 일정기간 거주했던 내국인 자녀들을 위해 설립된 학교. 서울 21곳 등 전국 47개교가 있으나 경제자유구역 내에는 아직 설립된 곳이 없다.
교과부는 향후 '외국인학교 등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을 바꿔 경제자유구역 외 다른 지역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입학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입학자격도 '5년 이상 해외거주'에서 '3년 이상 해외거주'로 완화할 예정이다. 완화된 기준은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학교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에 따라 3년 이상 해외거주한 학생이라면 경제자유구역 내의 외국인학교에 입학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오선영 맛있는공부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경제자유구역 내 생기는 외국교육기관에 내국인 학생들의 입학이 쉬워질 전망이다. 내국인 입학비율이 확대되고 해외거주 자격요건 또한 5년에서 3년으로 완화되기 때문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22일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12월까지 입법을 마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 내 설립되는 외국교육기관의 초·중·고교 내국인 입학비율이 재학생의 30%까지 확대된다. 현재 시행령은 내국인 입학비율을 개교 후 5년까지 재학생의 30%, 이후 10%로 감축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학교 운영상 일시적으로 학생비율 감소가 어렵다는 현실을 반영해 30%로 유지하도록 할 예정이다. 경제자유구역은 인천 송도, 부산 진해, 광양, 황해, 새만금·군산, 대구·경북 등 전국 6개 지역이 지정돼 있으며 이 중 송도 국제학교가 내년 9월 처음 개교를 앞두고 있다.
또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입학규정도 바뀐다. 외국인학교는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 자녀와 외국에서 일정기간 거주했던 내국인 자녀들을 위해 설립된 학교. 서울 21곳 등 전국 47개교가 있으나 경제자유구역 내에는 아직 설립된 곳이 없다.
교과부는 향후 '외국인학교 등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을 바꿔 경제자유구역 외 다른 지역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입학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입학자격도 '5년 이상 해외거주'에서 '3년 이상 해외거주'로 완화할 예정이다. 완화된 기준은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학교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에 따라 3년 이상 해외거주한 학생이라면 경제자유구역 내의 외국인학교에 입학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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