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목고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0조에 의해 특수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 중에서 교육감이 지정 고시할 수 있구요.
특성화고는 동법시행령 제91조에 의한 특정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로 교육감이 지정 고시할 수 있고,
자립형사립고는 초중등교육법 제61조 및 동법시행령 제105조에 근거해 학교 및 교육과정운영의 특례를 인정하는 학교라고 할 수 있어요.
다음으로 인가를 받은 학교를 알려 드릴께요.
- 특목고 : 농공수해양계 40교, 과학계 17교, 외국어계열 19교 예체능계 38교, 국제계 1교등 총115 교입니다. 예) 예술을 가르치기위한 예술고등학교(예고), 이공계 과학인재 양성을 위한 과학고등 학교(과학고), 외국어 인재양성을 위한 외국어고등학교(외고)가 대표적임
- 특성화고 : 직업교육 특성화 학교로서 디자인고, 에니메이션고, 조리과학고 등 54교
- 자립형사립고 : 포항제철, 광양제철 고등학교, 해운대고, 상산고, 민족사관고, 울산 청운고
출처 : cafe.daum.net/PanGyoCommuni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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