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밤 10시까지로 제한되고 있는 서울시내 학원의 심야교습시간 제한이 완전히 자율화 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는 12일, 학원의 심야교습시간 제한을 밤 10시까지로 하고 있는 현행 "서울시 학원의 설립,운영과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에 대한 개정안을 의결했다.
시의회는 오는 18일 본 회의를 열어 통과여부를 최종 결정하지만 서울시 의회가 해당 상임위 위주로 운영되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개정안은 그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서울시 교육청은 지난해 7월 학원교습시간을 밤 11시로 한시간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조례 개정안을 시 교육위원회에 제출했지만 지난해 9월 임시회에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심의보류 결정이 내려졌었다.
그러나 시 교육위원회는 이날 시간제한을 한시간 늘리는데서 한발 더 나아가 시간규제를 아예 철폐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이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학원들은 24시간 수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시 교육위원회의 이번 결정에 대해 학부모 단체들은 학생의 건강을 해치고 학원업자들의 배만 불릴 것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서울지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사교육업자의 배를 불리고 아이들을 다 죽이는 학원시간 연장조례 통과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학부모회는 이번 학원시간 연장이 우리나라 청소년의 비정상적인 신체발달과 무한경쟁심, 이기심을 키워낼 것이라며 서울시 의원들의 책임을 추궁한다며 날을 세웠다.
또 이번 사태를 야기한 조례 개정안 제출자인 서울교육청 역시 공교육을 팽개친 책임을 모두 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학부모회는 이에따라 아이들의 존엄한 기본권을 지키고 사교육과 자본에 무릎 꿇지 않는 학부모와 시민들,사회단체들이 결단코 막아 낼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학원 교습시간에 제한을 유지하지 않으면 학원의 횡포에 학부모가 무방비로 노출될 것이며 사교육비 절반이라는 새 정부 교육정책과는 반대로 가는 공교육을 포기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CBS사회부 이용문 기자 mun8510@cbs.co.kr
서울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는 12일, 학원의 심야교습시간 제한을 밤 10시까지로 하고 있는 현행 "서울시 학원의 설립,운영과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에 대한 개정안을 의결했다.
시의회는 오는 18일 본 회의를 열어 통과여부를 최종 결정하지만 서울시 의회가 해당 상임위 위주로 운영되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개정안은 그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서울시 교육청은 지난해 7월 학원교습시간을 밤 11시로 한시간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조례 개정안을 시 교육위원회에 제출했지만 지난해 9월 임시회에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심의보류 결정이 내려졌었다.
그러나 시 교육위원회는 이날 시간제한을 한시간 늘리는데서 한발 더 나아가 시간규제를 아예 철폐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이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학원들은 24시간 수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시 교육위원회의 이번 결정에 대해 학부모 단체들은 학생의 건강을 해치고 학원업자들의 배만 불릴 것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서울지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사교육업자의 배를 불리고 아이들을 다 죽이는 학원시간 연장조례 통과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학부모회는 이번 학원시간 연장이 우리나라 청소년의 비정상적인 신체발달과 무한경쟁심, 이기심을 키워낼 것이라며 서울시 의원들의 책임을 추궁한다며 날을 세웠다.
또 이번 사태를 야기한 조례 개정안 제출자인 서울교육청 역시 공교육을 팽개친 책임을 모두 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학부모회는 이에따라 아이들의 존엄한 기본권을 지키고 사교육과 자본에 무릎 꿇지 않는 학부모와 시민들,사회단체들이 결단코 막아 낼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학원 교습시간에 제한을 유지하지 않으면 학원의 횡포에 학부모가 무방비로 노출될 것이며 사교육비 절반이라는 새 정부 교육정책과는 반대로 가는 공교육을 포기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CBS사회부 이용문 기자 mun8510@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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