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뉴스

<`교포 영어강사' 선발기준 슬그머니 완화>

설경. 2008. 6. 5. 09:00
지원마감 앞두고 `인원수 채우기 꼼수' 지적
(서울=연합뉴스) 이윤영 기자 = 교육과학기술부가 교포 대학생을 국내 방과후학교 강사로 채용하는 `대통령 영어봉사 장학생 프로그램'의 선발 기준을 슬그머니 변경해 프로그램의 당초 취지를 무색케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5일 교과부에 따르면 지난 4월16일 발표한 이 프로그램의 지원자 모집 공고에는 지원자격이 `외국 현지 4년제 대학에서 2년 이상 수료한 대학생'으로 돼 있으나 대학교 1, 2학년생도 지원할 수 있도록 최근 자격 기준이 바뀌었다.

또 대학 재학생 또는 졸업 예정자만 지원 대상이 되고 졸업생, 대학원생은 지원할 수 없게 돼 있었으나 이 역시 `대학 졸업생, 대학원생도 지원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변경됐다.

`4년제 대학(university) 재학생이거나 커뮤니티 칼리지(community college)를 2년 다닌 후 4년제 대학으로 편입한 학생'으로 한정했던 기준 역시 `칼리지', `유니버시티' 구분 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완화됐다.

교과부는 변경된 내용의 모집 공고문을 최근 지원서 접수기관인 해외 각 지역 공관에 다시 내려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영어봉사 장학생 프로그램'은 새 정부가 영어 공교육 강화를 공약으로 내건 뒤 이에 대한 후속 대책의 하나로 야심차게 고안해 낸 프로그램이다.

지역 간 영어교육 격차를 줄이기 위해 해외 교포 대학생 또는 외국인 대학생을 방학기간 국내로 초청, 농.산.어촌 지역의 방과후 초등학교 영어강사로 봉사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프로그램을 마치면 한국 정부가 수여하는 인증서를 준다고 해서 `대통령 장학생'이라는 타이틀까지 붙였고 실제 이명박 대통령은 4월 방미 당시 한인 교포들을 만난 자리에서 직접 이 프로그램 내용을 언급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원자격을 대학 2년 이상 수료자에서 대학생 전체, 졸업생 및 대학원생으로까지 확대한 것은 이 프로그램의 취지를 무색케 할 수 있다는 지적이 일고있다.

교과부가 애초에 지원자격을 다소 까다롭게 설정했던 것은 그만큼 양질의 강사를 선발하겠다는 취지였다.

대학 `졸업생'을 지원 자격에서 제외했던 것도 이 프로그램이 순수한 `자원봉사' 성격이기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인데 당초 예상과 달리 지원자 수가 선발 목표 인원(400명)에 크게 못 미치자 교과부가 지원 마감일(15일)을 앞두고 자격기준을 부랴부랴 완화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자격기준을 완화해 달라는 교포들의 민원이 많아 문호를 넓히자는 차원에서 그렇게 한 것"이라며 "지원자 수는 정확히 집계를 해봐야 알겠지만 목표치를 채우는데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y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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