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뉴스

외국 유학생 관리 우수대학, 비자심사 간소화한다

설경. 2014. 3. 6. 15:57

2015년부터 유학생 의료보험 가입 의무화

【세종=뉴시스】류난영 기자 = 앞으로 외국인 유학생 유치와 관리 역량이 우수한 대학에 입학하는 유학생의 비자심사가 간소화 된다.

또 정부초청 장학생의 선발규모가 2017년까지 1000명 규모로 확대되고 2015년부터 유학생에 대한 의료보험 가입도 의무화된다.

교육부는 6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전략적 유학생 유치 및 정주 지원방안'을 보고했다.

외국인 유학생은 2005년 이후 꾸준히 증가했지만 2011년 '유학생 유치·관리역량 인증제' 시행 이후 정체돼 왔다. 또 최근에는 학업·생활 부적응 및 배타적 문화 등으로 반한 감정을 가진 유학생들의 문제도 불거지고 있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이 우수한 대학에 입학하는 유학생에 대해서는 사증발급 심사를 대폭 간소화해 출신국가와 관계없이 표준입학허가서만으로 심사하기로 했다.

대상 대학은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 인증대학 중 불법체류율이 1% 미만인 대학이다.

한국에 유학하는 학생 대부분이 아시아 국가 출신임을 고려하면 대학들이 체감하는 유학생 유치의 자율성은 대폭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해당 대학의 불법체류율이 1% 이상으로 재평가될 경우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시켜 자칫 심사 간소화가 불법체류 증가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리할 예정이다.

정부초청 장학생 선발규모도 2017년까지 1000명 규모로 확대하고 한국어가 유학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어학기준도 완화하기로 했다.

'외국인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표준업무 처리요령'을 개정해 한국어 구사력이 상대적으로 낮게 요구되는 이공계열의 한국어능력시험(TOPIK) 입학등급을 3급에서 2급으로 낮추는 것을 허용한다.

또 대학별로 20% 미만의 이공계열 학과를 지정해 TOPIK 졸업등급을 4급에서 3급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그동안 선택사항이던 의료보험 가입도 2015년부터 의무화한다. 의료보험에 미가입한 기존 유학생 중 건강보험 가입 신청자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기존 소급분을 면제해주는 한시적 특례도 적용하기로 했다.

시간제 취업 주당 허용시간도 기존 20시간에서 25시간으로 확대한다.

이밖에 국내에서 양성된 우수 글로벌 인재를 국내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유학생 채용박람회를 연 2회 이상으로 확대하고 채용 조건형 계약학과를 개설·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현재 8만5000여명 수준인 외국인 유학생을 2020년까지 20만 명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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