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통합논술 교과서 / (45) 생명의 존엄성과 생명윤리
관련 논제 해결하기 / [난이도 수준-고2~고3]
< 논제 > (가), (나), (다)에 나타난 인간 생명의 시작 시점을 각각 서술하고, 이 중 하나의 입장을 택해 그 견해를 지지하고, 예상되는 반론에 대해 반박하시오. (800±100자)
(가)
연구용으로 배아를 만들거나 사용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인 논쟁은 배아의 보관과 기증에 대한 의견 다툼보다 더 격렬하다. 1980년대 10여개 나라에서 저명인사들로 구성된 위원회들이 배아연구에 관한 백서들을 발표했다. 그중에서도 영국의 1984년 워르녹 보고서(위원장 메리 워르녹의 이름을 따서 명명됨)의 영향력이 매우 컸다.
배아 연구가 불임과 정상적인 발생과 선천성 결함 등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주장을 확신한 가운데 워르녹 위원회는 과학자들에게 호의적인 규칙을 제안했다. 이 법이 권고하는 바에 따르면 체외수정으로 생기는 모든 배아들에 대해서 수정된 후 14일째가 되기까지는 출처에 상관없이 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14일의 범위를 넘어서 체외수정으로부터 획득한 살아 있는 인간배아를 연구 대상으로 다루거나 사용하는 것은 형사범죄에 해당된다.
즉, 인간 배아를 다른 종의 자궁 속에 잉태시키기 위해 집어넣는 것으로 인간 배우자가 관련된 이종 간 수정, 인간 배아의 판매나 구입 등을 형사범죄 행위로 다룰 것을 권고했다. 이식되지 않은 인간 배아에 대한 연구의 시한으로 14일이라는 날수를 지정함으로써 워르녹 위원회는 확고한 지침을 정했다. 14일을 상한 시한으로 삼은 것에 대한 이론적 근거는 명확했다. 수정 후 14일째가 되면 배아에서 원시적인 신체적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즉, 배아가 사람같이 보이기 시작하는 시기이다. 이때가 되면 배아의 크기는 한 점(가령 이 문장을 끝내는 마침표 정도)보다 별로 크지 않지만 사람됨의 속성을 띠기 시작한다.
-필립 R. 레일리
< 천재의 유전자 광인의 유전자 > 363쪽
(나)
원시선설이란 배아에 원시선이 나타나는 14일을 인간생명체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설이다. 디들은 수정 후 14일 정도 지난 배아에 나타나는 원시선 모양을 이용하여, 원시선이 없으면 실험 가능한 잠재적 인간이고, 원시선이 있으면 존엄한 인간이라고 주장한다.
위의 두 그림은 수정 후 14일 이전의 배아 모습을 나타내고, 아래의 두 그림은 수정 후 14일 이후의 배아 모습을 비교한 것이다. 이들의 주장에 의하면 위의 두 그림 단계에 해당된 배아는 실험 가능한 잠재적 인간이고, 아래 두 그림 단계에 해당하는 배아는 실험에 이용할 수 없는 존엄한 인간생명체라는 주장이다.
이런 논리가 과연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는가? 원시선 모양은 뇌와 척수로 분화되는 원시신경관의 윤곽으로서, 수정란 속에 들어 있는 DNA의 유전 정보를 따라 형상화된 것뿐이며 본질적인 변화는 전혀 없다. 만약 원시선 모양을 중추신경계와 관련지어서 의미를 부여한다면, 이런 논리는 뇌와 척수가 인간됨에 중요한 조건이란 뜻이 되고, 이 논리가 발전하면 뇌간의 기능이 시작되는 수정 후 60일 경이나 피질의 뇌신경전달체계가 형성되는 수정 후 70일경이 되어야 존엄한 인간으로 볼 수 있다는 주장이 더 합리적일 것이다.
실제로 이러한 주장을 하는 학자들이 바로 다음에 논하게 될 뇌기능설인 것이다. 이러한 주장의 저변에는 마음을 두뇌에 의한 현상으로 보는 과학주의적 사고와 정신적 기능을 하지 못하는 인간은 존엄한 인간으로 볼 수 없다는 기능주의적 사고가 깔려 있다. 이런 의미에서 원시선 모양으로 존엄한 인간 여부를 결정하는 논리는 인간을 생물기계로 보는 위험한 논리라고 생각된다. 원시선이 나타나는 수정 후 14일을 기준으로, 실험해서 죽여도 되는 단순한 세포덩어리가 존엄한 인간으로 바뀐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많은 주장으로, 단지 배아 실험을 하기 위한 논리에 불과하다고 본다. 수정 후 14일에 나타나는 원시선 모양은 원래부터 수정란 속에 들어있는 유전정보가 형상화된 것뿐이다. 그것이 인간의 존엄을 결정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 인간의 존엄성은 수정란으로 생명이 시작될 때에 인간 생명 자체에 주어지는 것이다.
원시선설을 주장하는 학자들의 또다른 근거는 쌍생아의 가능성을 들고 있다. 쌍생아가 되는 이유는 아직 확실하지 않지만, 14일 이전의 배아는 쌍생아의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인간존재의 본질을 '존재론적 개체성'에 있다고 볼 때 쌍생아로 분할될 가능성이 있는 14일 이전의 배아는 더 이상 분할될 수 없는 개체적 인간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쌍생아의 가능성은 세포덩어리의 특성이 아니라, 성인에게는 없는 초기 인간 생명체의 특성일 뿐이다. 마치 감정, 느낌 등이 초기 인간 생명체에는 없는 성인의 특성인 것처럼, 배아가 두 개의 세포덩어리가 아닌 두 명의 태아로 성장될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배아를 실험 가능한 잠재적 인간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과연 배아가 쌍생아의 가능성이 없이 한 명의 태아로 성장된다면 존엄한 인간이고, 쌍생아의 가능성이 있으면 실험 가능한 존재로 전락한다는 것이 이치에 맞는가? 또한 쌍생아 현상은 배아의 개별성을 부정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쌍생아 현상은 하나의 인간이 두 개의 반쪽 인간으로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인간 존재에서 또 하나의 개별적인 인간 존재가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쌍생아 현상은 낮은 확률로 나타나는 예외적 현상으로 인간 배아의 존재론적 개체성을 부정할 근거는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웅상(명지대 교수) '생명의 시작-원시선설'
(다)
분만 진통이 시작되기 전의 태아는 법적으로 독립된 '사람'도 아니며 '임산부 신체의 일부'로도 볼 수 없어 의료진의 실수로 태아가 숨졌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태아를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 등)로 기소된 조산원 원장 서OO(58·여)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산모 A(37)씨는 임신 5개월이던 2001년 4월 서씨의 조사원에 들러 자연분만을 의뢰하고 상담했다. 한달 뒤 A씨는 대학병원에서 "당뇨 증상이 있으니, 입원치료를 하라"는 진단을 받았으나, 서씨는 "별 문제없다"며 이씨를 산부인과 전문병원으로 옳기지 않았다.
더욱이 서씨는 이씨가 7월28일 출산예정일이 넘겼는데도 자연분만을 이유로 "더 기다려보자"고만 권유했고, 예정일을 2주나 넘기는 동안 태아는 거대아로 성장했으나 조산원 측은 몰랐다. 결국 산모는 임신 42주째인 8월11일 조산원에 들렀는데, 불행히도 태아는 이미 저산소성 뇌출혈로 숨진 것이었다. 뒤늦게 산모는 사망한 태아를 반출하기 위한 제왕절개 수술을 받았다.
이에 검찰은 서씨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했고, 항소심에서는 태아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추가됐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무죄로 판결한 것.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법상 규칙적인 진통을 동반하면서 분만이 개시된 때가 '사람'의 시기라고 봄이 타당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견해"라며 "산모에게 분만의 개시라고 할 수 있는 규칙적인 진통이 시작된 바 없었으므로 태아는 아직 업무상과실치사죄의 객체인 '사람'이 됐다고 볼 수 없어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또 "태아를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가 임산부 신체의 일부를 훼손하는 것이라거나, 태아의 사망으로 인해 태아를 양육, 출산하는 임산부의 생리적 기능이 침해돼 임산부에 대한 상해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형법은 태아를 임산부 신체의 일부로 보거나, 낙태행위가 임산부의 태아양육, 출산 기능의 침해라는 측면에서 낙태죄와는 별개로 임산부에 대한 상해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해석된다"고 덧붙였다.
태아가 사람으로 되는 시기에 대한 통설에는 규칙적인 진통을 수반하는 분만이 개시될 때라는 진통설과 태아 신체의 일부가 모체에서 노출된 시기인 일부노출설, 태아가 모체에서 완전히 분리된 시기인 전부노출설, 모체에서 완전 분리되고 독립호흡을 할 때 사람이 된다고 보는 독립호흡설 등이 있다.
우리 법원 판례는 현재까지 형법상으로는 진통설을, 유산상속 등 민법상으로는 전부노출설을 따라 태아가 법적으로 사람이 된 시기를 나누고 있다.
- < 로이슈 > 2007년 7월 9일치
※ 관련 논제에 대해 글을 써 보낼 분들은 edu@hani.co.kr로 보내주세요. 곧 독자적인 사이트가 완성되면 그곳에서 첨삭도 이뤄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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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논제 해결하기 / [난이도 수준-고2~고3]
< 논제 > (가), (나), (다)에 나타난 인간 생명의 시작 시점을 각각 서술하고, 이 중 하나의 입장을 택해 그 견해를 지지하고, 예상되는 반론에 대해 반박하시오. (800±100자)
(가)
연구용으로 배아를 만들거나 사용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인 논쟁은 배아의 보관과 기증에 대한 의견 다툼보다 더 격렬하다. 1980년대 10여개 나라에서 저명인사들로 구성된 위원회들이 배아연구에 관한 백서들을 발표했다. 그중에서도 영국의 1984년 워르녹 보고서(위원장 메리 워르녹의 이름을 따서 명명됨)의 영향력이 매우 컸다.
배아 연구가 불임과 정상적인 발생과 선천성 결함 등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주장을 확신한 가운데 워르녹 위원회는 과학자들에게 호의적인 규칙을 제안했다. 이 법이 권고하는 바에 따르면 체외수정으로 생기는 모든 배아들에 대해서 수정된 후 14일째가 되기까지는 출처에 상관없이 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14일의 범위를 넘어서 체외수정으로부터 획득한 살아 있는 인간배아를 연구 대상으로 다루거나 사용하는 것은 형사범죄에 해당된다.
즉, 인간 배아를 다른 종의 자궁 속에 잉태시키기 위해 집어넣는 것으로 인간 배우자가 관련된 이종 간 수정, 인간 배아의 판매나 구입 등을 형사범죄 행위로 다룰 것을 권고했다. 이식되지 않은 인간 배아에 대한 연구의 시한으로 14일이라는 날수를 지정함으로써 워르녹 위원회는 확고한 지침을 정했다. 14일을 상한 시한으로 삼은 것에 대한 이론적 근거는 명확했다. 수정 후 14일째가 되면 배아에서 원시적인 신체적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즉, 배아가 사람같이 보이기 시작하는 시기이다. 이때가 되면 배아의 크기는 한 점(가령 이 문장을 끝내는 마침표 정도)보다 별로 크지 않지만 사람됨의 속성을 띠기 시작한다.
-필립 R. 레일리
< 천재의 유전자 광인의 유전자 > 363쪽
(나)
원시선설이란 배아에 원시선이 나타나는 14일을 인간생명체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설이다. 디들은 수정 후 14일 정도 지난 배아에 나타나는 원시선 모양을 이용하여, 원시선이 없으면 실험 가능한 잠재적 인간이고, 원시선이 있으면 존엄한 인간이라고 주장한다.
이런 논리가 과연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는가? 원시선 모양은 뇌와 척수로 분화되는 원시신경관의 윤곽으로서, 수정란 속에 들어 있는 DNA의 유전 정보를 따라 형상화된 것뿐이며 본질적인 변화는 전혀 없다. 만약 원시선 모양을 중추신경계와 관련지어서 의미를 부여한다면, 이런 논리는 뇌와 척수가 인간됨에 중요한 조건이란 뜻이 되고, 이 논리가 발전하면 뇌간의 기능이 시작되는 수정 후 60일 경이나 피질의 뇌신경전달체계가 형성되는 수정 후 70일경이 되어야 존엄한 인간으로 볼 수 있다는 주장이 더 합리적일 것이다.
실제로 이러한 주장을 하는 학자들이 바로 다음에 논하게 될 뇌기능설인 것이다. 이러한 주장의 저변에는 마음을 두뇌에 의한 현상으로 보는 과학주의적 사고와 정신적 기능을 하지 못하는 인간은 존엄한 인간으로 볼 수 없다는 기능주의적 사고가 깔려 있다. 이런 의미에서 원시선 모양으로 존엄한 인간 여부를 결정하는 논리는 인간을 생물기계로 보는 위험한 논리라고 생각된다. 원시선이 나타나는 수정 후 14일을 기준으로, 실험해서 죽여도 되는 단순한 세포덩어리가 존엄한 인간으로 바뀐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많은 주장으로, 단지 배아 실험을 하기 위한 논리에 불과하다고 본다. 수정 후 14일에 나타나는 원시선 모양은 원래부터 수정란 속에 들어있는 유전정보가 형상화된 것뿐이다. 그것이 인간의 존엄을 결정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 인간의 존엄성은 수정란으로 생명이 시작될 때에 인간 생명 자체에 주어지는 것이다.
원시선설을 주장하는 학자들의 또다른 근거는 쌍생아의 가능성을 들고 있다. 쌍생아가 되는 이유는 아직 확실하지 않지만, 14일 이전의 배아는 쌍생아의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인간존재의 본질을 '존재론적 개체성'에 있다고 볼 때 쌍생아로 분할될 가능성이 있는 14일 이전의 배아는 더 이상 분할될 수 없는 개체적 인간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쌍생아의 가능성은 세포덩어리의 특성이 아니라, 성인에게는 없는 초기 인간 생명체의 특성일 뿐이다. 마치 감정, 느낌 등이 초기 인간 생명체에는 없는 성인의 특성인 것처럼, 배아가 두 개의 세포덩어리가 아닌 두 명의 태아로 성장될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배아를 실험 가능한 잠재적 인간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과연 배아가 쌍생아의 가능성이 없이 한 명의 태아로 성장된다면 존엄한 인간이고, 쌍생아의 가능성이 있으면 실험 가능한 존재로 전락한다는 것이 이치에 맞는가? 또한 쌍생아 현상은 배아의 개별성을 부정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쌍생아 현상은 하나의 인간이 두 개의 반쪽 인간으로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인간 존재에서 또 하나의 개별적인 인간 존재가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쌍생아 현상은 낮은 확률로 나타나는 예외적 현상으로 인간 배아의 존재론적 개체성을 부정할 근거는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웅상(명지대 교수) '생명의 시작-원시선설'
(다)
분만 진통이 시작되기 전의 태아는 법적으로 독립된 '사람'도 아니며 '임산부 신체의 일부'로도 볼 수 없어 의료진의 실수로 태아가 숨졌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태아를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 등)로 기소된 조산원 원장 서OO(58·여)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산모 A(37)씨는 임신 5개월이던 2001년 4월 서씨의 조사원에 들러 자연분만을 의뢰하고 상담했다. 한달 뒤 A씨는 대학병원에서 "당뇨 증상이 있으니, 입원치료를 하라"는 진단을 받았으나, 서씨는 "별 문제없다"며 이씨를 산부인과 전문병원으로 옳기지 않았다.
더욱이 서씨는 이씨가 7월28일 출산예정일이 넘겼는데도 자연분만을 이유로 "더 기다려보자"고만 권유했고, 예정일을 2주나 넘기는 동안 태아는 거대아로 성장했으나 조산원 측은 몰랐다. 결국 산모는 임신 42주째인 8월11일 조산원에 들렀는데, 불행히도 태아는 이미 저산소성 뇌출혈로 숨진 것이었다. 뒤늦게 산모는 사망한 태아를 반출하기 위한 제왕절개 수술을 받았다.
이에 검찰은 서씨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했고, 항소심에서는 태아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추가됐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무죄로 판결한 것.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법상 규칙적인 진통을 동반하면서 분만이 개시된 때가 '사람'의 시기라고 봄이 타당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견해"라며 "산모에게 분만의 개시라고 할 수 있는 규칙적인 진통이 시작된 바 없었으므로 태아는 아직 업무상과실치사죄의 객체인 '사람'이 됐다고 볼 수 없어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또 "태아를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가 임산부 신체의 일부를 훼손하는 것이라거나, 태아의 사망으로 인해 태아를 양육, 출산하는 임산부의 생리적 기능이 침해돼 임산부에 대한 상해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형법은 태아를 임산부 신체의 일부로 보거나, 낙태행위가 임산부의 태아양육, 출산 기능의 침해라는 측면에서 낙태죄와는 별개로 임산부에 대한 상해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해석된다"고 덧붙였다.
태아가 사람으로 되는 시기에 대한 통설에는 규칙적인 진통을 수반하는 분만이 개시될 때라는 진통설과 태아 신체의 일부가 모체에서 노출된 시기인 일부노출설, 태아가 모체에서 완전히 분리된 시기인 전부노출설, 모체에서 완전 분리되고 독립호흡을 할 때 사람이 된다고 보는 독립호흡설 등이 있다.
우리 법원 판례는 현재까지 형법상으로는 진통설을, 유산상속 등 민법상으로는 전부노출설을 따라 태아가 법적으로 사람이 된 시기를 나누고 있다.
- < 로이슈 > 2007년 7월 9일치
※ 관련 논제에 대해 글을 써 보낼 분들은 edu@hani.co.kr로 보내주세요. 곧 독자적인 사이트가 완성되면 그곳에서 첨삭도 이뤄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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