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뉴스

초중고 조기진급·졸업 학교장에 권한 넘긴다

설경. 2008. 7. 13. 16:49
서울, 규제 지침 11개 폐지
앞으로 서울지역 초중고생의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과 국내외 분할 수학여행은 학교장이 결정하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11일 "학교 자율화 2단계 계획에 따라 일선 학교를 규제하거나 단순히 관련 법령에 대한 안내 성격의 지침 24개를 찾아내 이 중 11개를 즉시 폐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당장 폐지되는 조기진급ㆍ조기졸업 지침의 경우 초중고 교장이 조기이수 대상자를 평가하고 선정하는 권한을 교육청으로부터 넘겨 받는다. 그러나 이 경우 조기졸업 수요 등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 학교측의 통제가 관건이다.

위화감 조성 등 이유로 사실상 금지되고 있는 국내외 분할 수학여행도 내년부터는 학교장 자율로 가능해진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무분별한 해외 수학여행에 따른 계층간 갈등에다, 과다한 수련회비 및 수학여행 경비 인상에 따른 학부모 부담 가중 등이 뒤따를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전ㆍ편입학 관련 주요 지침도 폐지된다. 그동안 특수목적고 특성화고 학생과 다른 시.도 일반계고 학생은 재학기간 한달이 지난 뒤에야 서울의 일반계고 전입학이 허용됐지만 앞으로는 즉시 전입학이 가능하다. 단 전문계고 학생은 이전 규정이 계속 유지된다.

이같은 방안에 대해 전국교직원노조는 반발했다. 전교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지침 폐지가 교육적 목적이 아닌 국정과제 사업으로 일괄 추진되다 보니 시ㆍ도교육청들이 폐지 대상 지침 숫자 늘리기에 급급하다"며 "전ㆍ편입학 지침폐지 역시 정부의 하반기 교육청 평가를 의식한 실적 부풀리기"라고 주장했다.

김이삭 기자 hiro@hk.co.kr
[ⓒ 인터넷한국일보(www.hankooki.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