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ㆍ외무 고시를 비롯한 공무원 공개채용시험의 응시 연령 상한이 내년부터 폐지된다.
행정안전부는 공무원 공개채용시험의 응시 상한 연령을 폐지하는 내용의 '공무원 임용시험령' 개정안을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조회 등을 거쳐 다음 달 1일 입법예고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행시 32세,외시 29세,7급 35세,9급 32세 등으로 제한된 국가공무원 공채시험의 응시 연령 상한이 내년부터 없어진다. 그러나 행시ㆍ외시ㆍ7급 20세,9급 18세로 각각 제한된 응시 하한 연령은 현재대로 유지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현재 시ㆍ도별로 규정하고 있는 지방공무원의 공채시험 응시 상한 폐지도 시ㆍ도별 관련 규칙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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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관계자는 "현재 시ㆍ도별로 규정하고 있는 지방공무원의 공채시험 응시 상한 폐지도 시ㆍ도별 관련 규칙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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