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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0월 28일부터 성폭력 범죄자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하게 하는 내용의 '특정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법률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자에 대해 법원이 5년 범위에서 부착 명령을 내릴 수 있다.
하지만 전자발찌 부착은 형을 이미 마친 범죄 행위에 대한 이중처벌이며,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는 주장도 있다. 전자발찌 부착에 대한 찬반 논거를 살펴보자.
◆ 전자발찌 부착 찬성 입장의 논거
① 이중처벌 아니다.
전자발찌 부착은 형벌이 아니기 때문에 헌법 제13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이중처벌이 아니다. 참고로 헌법재판소는 실형을 복역한 뒤에 보호감호소에 수용하여 사회 복귀에 필요한 직업훈련과 교화를 시행하는 보호감호처분에 대해 이중처벌 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청소년 대상 성 범죄자의 신상 공개 제도에 대해 "이중처벌 금지의 원칙에서 '처벌'은 국가의 형벌권을 실행하는 것이며 국가가 행하는 일체의 제재나 불이익한 처분을 모두 그 '처벌'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② 재범 방지
법무부는 성 범죄자의 재범 비율이 다른 범죄에 비해 높기 때문에 성폭력 범죄자의 위치 정보를 파악하여 감독하고 추가 범죄를 예방하고자 함이 이 법률의 도입 이유라고 밝혔다.
③ 교도소 과밀 현상 해소
전자발찌 부착 제도가 범죄자를 수감할 교도소가 부족한 상황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다. 실제로 외국에서는 전자발찌를 교도소 과밀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탈리아 법무부가 현재 초만원 상태에 있는 교도소를 비우기 위한 방법으로 전자발찌 도입과 외국인 재소자 추방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일간 일 템포가 8일 보도했다.…이런 방안이 시행되면 교도소 수용 한계와 외국인 범죄자에 의한 치안문제도 동시에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법무부는 기대하고 있다." - 매일경제, 2008년 9월 9일 보도
◆ 전자발찌 부착 반대 입장의 논거
① 이중처벌이다
가석방 대상자에 대해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다른 나라와 달리 위 법률은 형기를 다 마친 범죄자에게 전자발찌를 착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형법이 규정하고 있는 형벌 외에 추가적인 처벌을 행하는 것으로 이중처벌에 해당한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의견은 보안처분도 처벌에 해당하므로 형의 선고와 함께 보호감호를 선고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며 신상 공개 제도에 대해 "형벌은 개인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가져오기 때문에 국가적 제재의 최후 수단으로 여겨야 한다. 그런데 범죄자에게 '형벌'까지 부과한 이후에 이보다 더 가혹한 사회적 처벌 효과를 불러올 수 있는 신상 공개를 단행하는 것은 과도한 이중처벌에 해당한다"고 했다.
② 사생활 침해이다
전자발찌 부착을 통해 통제되는 행위는 성범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전자발찌를 부착하게 되면 개인의 모든 행위가 추적ㆍ감시받을 수 있다. 따라서 심각한 사생활 침해가 발생하게 된다.
■함께 생각해 볼 문제
1. 이중처벌이라는 비판을 차단하기 위해 가석방 후 형기의 일부를 전자발찌를 착용하게 하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2. 전자발찌 착용이 성범죄 예방에 효과적인 방법인가?
[정선웅 대성마이맥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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