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뉴스

서울교육감 선거 사법처리 될까

설경. 2008. 10. 10. 13:30

檢, 주경복 이어 공정택 교육감도 선거자금 수사

지난 7월 서울시 교육감 자리를 놓고 경쟁했던 두 후보가 3개월 만에 나란히 검찰의 수사 대상에 올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공상훈 부장검사)는 지난 1일 주경복 전 서울시 교육감 후보에 대한 수사를 시작한 데 이어 8일에는 공정택 교육감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주 전 후보와 공 교육감은 모두 서울시 교육감선거 당시 받은 선거자금이 문제가 됐다. 주 전 후보는 전교조로부터 선거비용의 70%를 지원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공 교육감은 학원 원장, 사학 관계자들로부터 18억원을 수수했다고 알려졌다.

쟁점은 교육감 선거과정에서 오고간 돈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의 여부. 교육감 선출에 대해 규정해 놓은 법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은 따로 정해놓은 예외 사항을 제외하고는 교육감선거 역시 공직선거법의 시.도지사선거에 관한 규정을 따르도록 명시하고 있다.

전교조를 특정 후보에 선거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단체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주 전 후보에 전교조 관계자들이 선거비용을 내준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주 전 후보 측은 전교조 관련자 중 개인적 친분이 있는 사람들에게 돈을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개인적 친분에 의한 차용인지 조직적 지원인지에 대한 검찰의 판단이 사법처리 가능성을 판가름할 것으로 보인다.

공 교육감 역시 “제자 등 개인적 친분이 있는 사람들로부터 빌린 돈”이라고 해명을 하고 있다. 그러나 돈을 빌린 과정에서 이자 없이 원금만 상환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드러나 대가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검찰은 최근 김재윤 민주당 의원을 수사하면서 차용증을 쓰고 빌린 돈이라도 이자나 변제 기한 등을 고려해 대가성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인 바 있다.

주 전 후보와 공 교육감에 대해 정치자금법 적용 여부도 논란의 대상.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교육감선거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을 적용하기 힘들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은 바 있으나 검찰은 교육감선거의 기본 틀은 공직선거법을 준용하고 회계와 관련된 부분은 정치자금법을 적용하게 돼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도현정 기자(kate01@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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