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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 석사 3년ㆍ박사 5년내 학위 취득못하면 퇴출

설경. 2008. 10. 29. 16:36

카이스트가 내년부터 입학하는 석사 및 박사 과정 학생들의 재학년한을 대폭 단축한다. 경찰이나 군의 계급 정년제 처럼, 입학후 일정기간안에 학위 취득을 하지 못하면 강제퇴교 시키는 것이다. 더이상 학교에 오래 남아 국가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교육비 등 각종 혜택을 보려말고 적극적으로 사회에 진출해 공헌하라는 취지다.

29일 카이스트에 따르면 2009학년도 석?박사 과정 신입생부터 석사과정의 졸업연한을 5년에서 3년으로, 박사과정은 7년에서 5년으로 각각 단축하기로 했다. 석?박사 통합과정도 8년에서 6년으로 줄이기로 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재학 연장이 필요할 경우 ‘학사연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해 1년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카이스트 관계자는 “현재 박사과정 5년차부터 일종의 페널티인 수업료를 받고 있다”면서 “앞으로는 재학년한을 초과해 학교를 다니는 대학원생들에게는 장학금 중단은 물론 강제퇴학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고학력 실업난 속에서 정규학기를 초과해 학교에 남아 생활하고 있는 일명 ‘연차초과 대학원생’들이 KAIST의 경우도 300명(전체 대학원생 4600여명)을 웃돌며 학교의 수용 한계를 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재학생들이 각종 교육비 지원 혜택을 받으면서 공부하고 있는데도 국가가 자신에게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인식은 낮아 KAIST 졸업생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인 인식이 적지않다는 오랜 고민도 작용했다.

학부생의 경우는 이미 학업성적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수업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2007학년도 입학생부터는 정규학기(8학기)내에 졸업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연간 1500만원에 달하는 수업료를 물릴 계획이다.

대전=이권형 기자/kwonhl@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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