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재원,국제중

영훈국제중 탈락생, 불합격 취소 요구 소송

설경. 2008. 12. 25. 17:30

[중앙일보] 영훈국제중 입시전형에서 탈락한 초등학생과 학부모가 법원에 불합격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탈락 취소소송을 냈다. 24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 A초등 6학년 박모군은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에 지원했으나 1단계(서류)에서 탈락했다. 그러자 박군의 아버지는 “1단계에서 전형별 모집인원의 5배수를 뽑는다고 했지만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은 경쟁률이 1.4대 1에 그쳤는데도 불합격 처리한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영훈중 관계자는 “5배수 선발이 원칙이지만 '정상적인 수학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입학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불합격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입학요강에 명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