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 위조, 부동산투기, 권력을 이용한 이권 챙기기, 유전무죄 무전유죄 혐의를 받고 있는 법원판결. 새삼스러울 것도 없다고 할 정도로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숱하게 보아온 일들이다. 이런 일들이 이슈로 등장하면 많은 사람들이 분개하고 그런 일을 저지른 사람들의 양식과 도덕성을 개탄한다. 그러나 책임을 묻거나 처벌 여부를 구체적으로 가늠하는 단계에 이르면 현실론이나 관행론이 어김없이 등장한다. 이를테면 불법적 부동산투기 전력이 문제가 될 때 그 당시에는 누구나 그랬다든지, 만약 재벌 총수를 법에 따라 실형에 처하면 국가경제에 커다란 타격을 입힌다든지 하는 구구한 변명이 잇따른다.
최근 커다란 사회문제가 된 학력 위조 사안의 경우 우리 사회의 학벌과 학맥 중시 풍조가 학력 위조를 초래했으며 따라서 학력을 위조한 사람들도 사실은 그런 풍조가 빚어낸 피해자라는 주장도 버젓이 등장하고 있다. 추상적 차원이나 원론적 입장에서는 비난하면서도 구체적 사건에 있어서는 원리와 원칙을 부정하는 이런 접근 방식은 참으로 개탄스럽다 아니 할 수 없다. ‘꼬리가 몸통을 흔들어 대는’ 격이고 사람들에게 이중적 가치관을 심어주는 꼴이다. 이런 가치관은 ‘무능한 진보보다 부패하지만 유능한 보수가 더 낫다’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말로 구체화되고 있다.
사회적으로 부도덕한 일들이 벌어질 때마다 사람들은 개인윤리와 사회윤리를 말한다. 그리하여 마치 사람들이 사회윤리를 갖추지 못해서 사회적 문제가 벌어진 것처럼 말하고, 사람들이 사회윤리를 제대로 익히면 부정과 부패한 일들, 비도덕적인 일들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사회윤리란 개인에게 요구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개인이 아니라 사회의 기초를 이루는 제도와 법, 규범이 갖추어야 할 윤리 내지는 그것들의 실천에 요구되는 윤리를 말한다. 전통사회에서는 사회윤리를 알지 못했다. 왜냐하면 전통사회에서는 획일화된 가치질서가 사회 전체를 구조화했기 때문이다. 계급과 특권층이 존재했기 때문에 모든 계급과 계층을 아우를 수 있는 별도의 윤리가 필요하지 않았다. 다만 각 개인이 그가 처한 처지에서 갖추어야 할 윤리만이 강조되었을 뿐이다. 그러나 근대화가 진행되면서 개인윤리와 별도의 윤리가 필요하게 되었다. 근대 사회는 모두가 동등한 인간으로 인정되었고 따라서 그 사회의 법과 제도, 규범은 그에 따라 만들어지고 또한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했다. 그리하여 등장한 것이 사회윤리다.
윤리는 원칙의 수립 못지않게 그 실천이 중요하다. 원칙 수립의 측면에서 보면 우리 사회의 사회윤리는 매우 잘 정립되어 있다고 보아도 좋다. 그러나 수립된 원칙의 실천의 측면에서 보면 우리의 사회윤리는 매우 낙후되어 있다. 법과 제도, 원리와 원칙이 멀쩡하게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한 사람들에 대해서 책임을 묻거나 제대로 처벌하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특히 정치권력이나 경제적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처벌과 책임 묻기가 쉽지 않다. ‘법 앞의 평등’은 아주 중요한 사회윤리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우리 사회가 진정으로 법 앞의 평등의 원칙이 준수되고 있는지 회의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회의가 너무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니 어느 순간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거나 으레 그러면 그렇지 하고 넘어가기 일쑤다. 그리하여 어떻게 하면 사회윤리를 비켜갈 수 있을까를 골몰하게 되고 그만큼 개인윤리는 망가지게 된다.
이처럼 개인윤리는 사회윤리가 어느 정도 작동하느냐에 따라 변하게 마련이다. 일찍이 토머스 홉스가 리바이어던이라는 초강력 권력(국가)의 중요성을 설파한 것도 이런 까닭이다. 법과 제도, 원칙과 규범이 제대로 작동될 때 개인의 윤리도 그에 맞춰 향상될 수 있는 것이다. 만약 지금처럼 사회윤리가 느슨하게 작동한다면 개인윤리의 진보를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식의 결과 중심적 가치관이 허용되는 상황에서 앞에서 열거한 사회적 부조리는 끊임없이 벌어질 것이다. 사회윤리의 실패를 개인의 윤리 차원으로 격하시켜서는 안된다.
1. 사회윤리가 무엇인지 논의해보라.
2. 개인윤리와 사회윤리의 관계를 논의해보라.
3. 학력 위조를 사회윤리 차원에서 논의해보라.
〈최윤재/ 서울디지털대학 문창학부 교수·한국논리논술연구소장 (klogica@hanmail.net)〉
최근 커다란 사회문제가 된 학력 위조 사안의 경우 우리 사회의 학벌과 학맥 중시 풍조가 학력 위조를 초래했으며 따라서 학력을 위조한 사람들도 사실은 그런 풍조가 빚어낸 피해자라는 주장도 버젓이 등장하고 있다. 추상적 차원이나 원론적 입장에서는 비난하면서도 구체적 사건에 있어서는 원리와 원칙을 부정하는 이런 접근 방식은 참으로 개탄스럽다 아니 할 수 없다. ‘꼬리가 몸통을 흔들어 대는’ 격이고 사람들에게 이중적 가치관을 심어주는 꼴이다. 이런 가치관은 ‘무능한 진보보다 부패하지만 유능한 보수가 더 낫다’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말로 구체화되고 있다.
사회적으로 부도덕한 일들이 벌어질 때마다 사람들은 개인윤리와 사회윤리를 말한다. 그리하여 마치 사람들이 사회윤리를 갖추지 못해서 사회적 문제가 벌어진 것처럼 말하고, 사람들이 사회윤리를 제대로 익히면 부정과 부패한 일들, 비도덕적인 일들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사회윤리란 개인에게 요구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개인이 아니라 사회의 기초를 이루는 제도와 법, 규범이 갖추어야 할 윤리 내지는 그것들의 실천에 요구되는 윤리를 말한다. 전통사회에서는 사회윤리를 알지 못했다. 왜냐하면 전통사회에서는 획일화된 가치질서가 사회 전체를 구조화했기 때문이다. 계급과 특권층이 존재했기 때문에 모든 계급과 계층을 아우를 수 있는 별도의 윤리가 필요하지 않았다. 다만 각 개인이 그가 처한 처지에서 갖추어야 할 윤리만이 강조되었을 뿐이다. 그러나 근대화가 진행되면서 개인윤리와 별도의 윤리가 필요하게 되었다. 근대 사회는 모두가 동등한 인간으로 인정되었고 따라서 그 사회의 법과 제도, 규범은 그에 따라 만들어지고 또한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했다. 그리하여 등장한 것이 사회윤리다.
윤리는 원칙의 수립 못지않게 그 실천이 중요하다. 원칙 수립의 측면에서 보면 우리 사회의 사회윤리는 매우 잘 정립되어 있다고 보아도 좋다. 그러나 수립된 원칙의 실천의 측면에서 보면 우리의 사회윤리는 매우 낙후되어 있다. 법과 제도, 원리와 원칙이 멀쩡하게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한 사람들에 대해서 책임을 묻거나 제대로 처벌하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특히 정치권력이나 경제적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처벌과 책임 묻기가 쉽지 않다. ‘법 앞의 평등’은 아주 중요한 사회윤리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우리 사회가 진정으로 법 앞의 평등의 원칙이 준수되고 있는지 회의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회의가 너무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니 어느 순간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거나 으레 그러면 그렇지 하고 넘어가기 일쑤다. 그리하여 어떻게 하면 사회윤리를 비켜갈 수 있을까를 골몰하게 되고 그만큼 개인윤리는 망가지게 된다.
이처럼 개인윤리는 사회윤리가 어느 정도 작동하느냐에 따라 변하게 마련이다. 일찍이 토머스 홉스가 리바이어던이라는 초강력 권력(국가)의 중요성을 설파한 것도 이런 까닭이다. 법과 제도, 원칙과 규범이 제대로 작동될 때 개인의 윤리도 그에 맞춰 향상될 수 있는 것이다. 만약 지금처럼 사회윤리가 느슨하게 작동한다면 개인윤리의 진보를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식의 결과 중심적 가치관이 허용되는 상황에서 앞에서 열거한 사회적 부조리는 끊임없이 벌어질 것이다. 사회윤리의 실패를 개인의 윤리 차원으로 격하시켜서는 안된다.
1. 사회윤리가 무엇인지 논의해보라.
2. 개인윤리와 사회윤리의 관계를 논의해보라.
3. 학력 위조를 사회윤리 차원에서 논의해보라.
〈최윤재/ 서울디지털대학 문창학부 교수·한국논리논술연구소장 (klogic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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