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뉴스

서울행정법원, "수능 원점수 공개하라" 판결

설경. 2008. 9. 1. 09:22

【서울=뉴시스】
수능등급제가 처음으로 적용된 2008학년도 수능시험의 원점수와 등급구분점수를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이경구)는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학사모)'이 "수능원점수와 등급구분점수 정보는 비공개 대상이 아니다"라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교과부는 2004년 10월 대학서열화 개선과 사교육비 절감을 목적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등급제'를 도입해 2006년 8월에 2008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을, 지난 해 3월 이에 대한 세부계획을 발표한 뒤 같은 해 11월 200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실시했다.

이에 학사모는 "9구간 등급 구분은 모호하므로 원점수와 등급구분점수를 공개하라"며 지난 해 12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당시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게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원점수정보는 개인정보인데다 교과부에서 가지고 있지도 않다"며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등급산출을 위해서 원점수를 먼저 산출해야하는 만큼 교과부 측에서 원점수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시했다.

또 "학사모가 요구하는 정보는 전체 수험생의 원점수에 대한 정보이지 각 수험생의 개인별 인적사항, 원점수를 요구한 것이 아니다"라며 "개인 사생활과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은미기자 ke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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