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뉴스

학자금 장기연체자, 인터넷 통해 소송 유예

설경. 2008. 9. 1. 11:51



(서울=연합뉴스) 조재영 기자 = 학자금대출을 장기 연체해 소송 위기에 몰리더라도 앞으로는 인터넷 클릭 한 번이면 소송을 피할 수 있게 됐다.

주택금융공사는 학자금대출 연체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사 홈페이지(www.khfc.co.kr)에 '전자채무승인시스템'을 구축, 1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공사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별도의 서류제출이나 비용 지불 없이 간편하게 '채무승인'(채무자가 본인의 채무 관계를 인정하는 법적 절차)을 처리할 수 있다.

통상 학자금대출 이용자가 3년 이상 대출 이자를 연체할 경우 공사는 채권보전을 위해 즉각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도록 돼 있지만 채무승인이 이뤄지면 다시 3년 간 소송을 유예해 준다.

공사 관계자는 "일단 소송절차에 들어가면 채무자들은 약 40만원 이상의 소송 비용까지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며 "전자시스템을 통한 채무승인이 활성화되면 불필요한 소송을 방지함으로써 학생들의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fusionj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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