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알면 줄어든다
오는 12월1일부터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신고가 시작된다. 올해는 지난해 부동산가격 급등으로 납세인원과 개별세부담액이 불가피하게 늘 전망이다.
그러나 정부가 법에서 정하고 있는 경감 혜택을 십분 활용할 경우 세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기를 바라며 이 글을 쓴다.
정부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합산배제)하여 세부담을 면제해주고 있다. 정부가 이렇게 세부담을 낮춰주는 이유는 임대주택의 이용자가 영세서민임을 감안, 집주인들이 세금을 세입자에게 전가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서민주거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라는 의미다.
또 종부세법에서는 종부세를 부과하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사원용주택, 미분양주택, 가정 보육 시설용 주택 및 기숙사도 일정 요건 충족시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미분양으로 자금사정이 어려운 시행사에게 종부세까지 떠안긴다'는 일부 보도는 준공 후 잔금이 지급되지 않아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은 신축아파트는 시행사의 `미분양주택`으로서 재산세의 최초 납세 의무 성립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합산배제 신청을 통해 종부세를 면제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한 것이다.
이와함께 조세특례제한법상 과세특례제도 신설로 서비스업용 등의 토지(관광호텔업, 종합휴양업, 유원시설업, 스키장업, 대중골프장업, 유통단지, 공동차고지, 공장용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0.8%의 단일세율로 과세된다.
업종의 특성상 대규모 토지를 보유해야 함으로 인해 급격한 보유세 부담 증가로 애로를 겪고 있는 업종에 대하여 세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신성장동력인 서비스산업에 대한 투자활성화와 내수진작 등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따라서 특례 적용을 받는 토지는, 3억원 초과분에 대하여 1%에서 4%의 세율로 과세되는 종합 합산 토지나 40억원 초과분에 대하여 0.6%에서 1.6%의 세율로 과세되는 별도 합산토지에 비하여 세부담이 큰 폭으로 경감된다. 다만, 이러한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기한 내에 서비스업용 등의 토지 보유현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국세청은 이달 중순에 2만여 명의 `합산배제 임대주택 등에 대한 사전 신청 대상자` 및 `서비스업용 등의 토지 보유현황 명세서 제출 대상자`에게 각각 주택 또는 토지 과세대상물건 명세서를 전산매체(디스켓, CD) 또는 전산출력하여 제공하고 신청(제출) 절차 등에 대해 상세히 안내했다.
이 대상자는 전산매체 또는 서식에 맞게 신청서를 작성해 다음달 1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전산매체로 작성하여 제출할 경우, 전산출력물상의 소재지와 달리 기재하거나 제공되지 않은 물건을 추가하면 전산처리가 불가능하여 반영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또 과세대상 물건명세서상의 내용이 실제 보유 현황과 다른 경우에는 우편물에 기재된 책임 직원에게 내용을 확인한 후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임대주택 등의 합산배제 신청은 법상 신고 때(12월 1일부터 17일까지) 하면 가능하나 이번에 사전 신청할 경우 실제 납부할 정확한 세액이 기재된 신고서를 신고기간 전(11월 하순경)에 안내받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안내받은 세액과 신고할 세액이 일치하면 국세청이 금년에 새로이 구축한 ARS신고시스템 등 간편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어 간단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게 된다.
이번 사전 신청 등을 통해 납세자들이 법에 허용된 세금감면 혜택을 제대로 받게 되기를 기대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고 납부할 정확한 세액을 안내 받는 등 국세청의 다양한 신고 편의를 적극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러나 정부가 법에서 정하고 있는 경감 혜택을 십분 활용할 경우 세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기를 바라며 이 글을 쓴다.
정부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합산배제)하여 세부담을 면제해주고 있다. 정부가 이렇게 세부담을 낮춰주는 이유는 임대주택의 이용자가 영세서민임을 감안, 집주인들이 세금을 세입자에게 전가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서민주거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라는 의미다.
또 종부세법에서는 종부세를 부과하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사원용주택, 미분양주택, 가정 보육 시설용 주택 및 기숙사도 일정 요건 충족시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미분양으로 자금사정이 어려운 시행사에게 종부세까지 떠안긴다'는 일부 보도는 준공 후 잔금이 지급되지 않아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은 신축아파트는 시행사의 `미분양주택`으로서 재산세의 최초 납세 의무 성립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합산배제 신청을 통해 종부세를 면제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한 것이다.
이와함께 조세특례제한법상 과세특례제도 신설로 서비스업용 등의 토지(관광호텔업, 종합휴양업, 유원시설업, 스키장업, 대중골프장업, 유통단지, 공동차고지, 공장용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0.8%의 단일세율로 과세된다.
업종의 특성상 대규모 토지를 보유해야 함으로 인해 급격한 보유세 부담 증가로 애로를 겪고 있는 업종에 대하여 세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신성장동력인 서비스산업에 대한 투자활성화와 내수진작 등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따라서 특례 적용을 받는 토지는, 3억원 초과분에 대하여 1%에서 4%의 세율로 과세되는 종합 합산 토지나 40억원 초과분에 대하여 0.6%에서 1.6%의 세율로 과세되는 별도 합산토지에 비하여 세부담이 큰 폭으로 경감된다. 다만, 이러한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기한 내에 서비스업용 등의 토지 보유현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국세청은 이달 중순에 2만여 명의 `합산배제 임대주택 등에 대한 사전 신청 대상자` 및 `서비스업용 등의 토지 보유현황 명세서 제출 대상자`에게 각각 주택 또는 토지 과세대상물건 명세서를 전산매체(디스켓, CD) 또는 전산출력하여 제공하고 신청(제출) 절차 등에 대해 상세히 안내했다.
이 대상자는 전산매체 또는 서식에 맞게 신청서를 작성해 다음달 1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전산매체로 작성하여 제출할 경우, 전산출력물상의 소재지와 달리 기재하거나 제공되지 않은 물건을 추가하면 전산처리가 불가능하여 반영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또 과세대상 물건명세서상의 내용이 실제 보유 현황과 다른 경우에는 우편물에 기재된 책임 직원에게 내용을 확인한 후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임대주택 등의 합산배제 신청은 법상 신고 때(12월 1일부터 17일까지) 하면 가능하나 이번에 사전 신청할 경우 실제 납부할 정확한 세액이 기재된 신고서를 신고기간 전(11월 하순경)에 안내받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안내받은 세액과 신고할 세액이 일치하면 국세청이 금년에 새로이 구축한 ARS신고시스템 등 간편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어 간단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게 된다.
이번 사전 신청 등을 통해 납세자들이 법에 허용된 세금감면 혜택을 제대로 받게 되기를 기대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고 납부할 정확한 세액을 안내 받는 등 국세청의 다양한 신고 편의를 적극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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