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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종합부동산세

설경. 2008. 9. 1. 12:52

1. 종합부동산세

 

- 부동산을 토지(종합합산과세대상 - 비업무용 토지, 별도합산과세대상- 업무용토지)와 주택으로 구분하여 세대별 또는 인별로 합산하여 기준액을 초과하는 납세의무자에게 과세하는 세금

 

- 부과 : 1차 관할소재지에서 과세유형별로 재산세 부과

- 과세기준일 : 재산세 고시기준일과 동일한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부과

- 과세대상 :  주택(부속토지포함), 종합합산토지( 나대지등 비업무용토지 ), 종합합산토지( 빌딩,공장,사무실등의 부속토지 )

 

2. 과세기준금액

 

- 주택 : 공시가액 6억이상 ( 세대합산 )

- 종합합산토지 : 공시지가 3억이상 ( 세대합산 )

- 일반별도합산토지 : 공시지가 40억 이상 ( 인별합산 )

- 과세특례별도합산토지 : 공시지가 200억 이상 ( 인별합산 )

 

3. 세대별 합산과세의 의미

 

- 주택 및 종합합산토지(나대지등 비업무용)를 개인이 보유하는 경우 종부세를 세대단위 합산하여 과세함( 공동명의 효과없음 )

- 납세의무자는 소유자이며 세대원이 연대납세의무를 짐 ( 주된 소유자:공시가격 합계액이 가장 큰 세대원)

- 특별한 사정(혼인,노부모봉양)으로 합가한 경우 합가일로부터 2년간 합산하지 않음 ( 각각 1세대로 봄 )

   단, 건설임대, 매입임대, 기존임대주택이 일정규모,일정가격 이하인 경우와 기숙사,사원용주택,미분양주택,가정보육시설주택은 제외

 

4. 종부세 도입에 따른 효과적인 자산관리 방안

 

- 주택, 나대지 등 종부세 부과대상 주택이나 토지에 집중하기보다는 각 부동산별 종부세 부과한도내에서 부동산을 분산하는 분산투자기법 활용 ( 주택 6억,비업무용 토지3억, 업무용토지 40억 등 총 49억 한도내에서 분산 운용함으로써 종부세부과를 피할 수 있음)

 

- 세대합산이 적용되는 주택,비업무용 토지는 세대합산에 제외되는 소득이 있는 성인자녀에게 증여

( 공동명의로 하거나, 배우자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양도,증여해도 세대합산이 적용되어 절세효과를 보지 못하지만, 세대분리가 가능한 정기적인 소득이 있는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이 종부세를 절감할 수 있다)

 

- 상가나 오피스빌딩 등 건물에 투자

( 건물의 부속토지는 임대사업을 영위한다면 업무용 부속토지가 되어 인별합산이 적용되고, 건물에 대한 종부세는 제외되므로 부동산 중 빌딩을 구매하거나 상가에 집중 투자하는 것이 종부세를 절감할 수 있음)

 

- 주택을 많이 소유하고 있다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종부세 회피

( 5채이상, 기준시가 3억이하, 국민주택규모를 10년이상 임대하는 경우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 6월1일 이전에 매각하고, 6월 1일 이후에 매입하는 것이 유리

( 종부세는 6월 1일 기준으로 등기부상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므로 6월1일이전에 매각, 이후에 매입하는 것이 1년치 종부세를 절감할 수있음)

 

 

 

 

 

 

출처 : 개인재무설계-삼성생명
글쓴이 : life is going on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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