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대학수험능력시험에 응시하는 수험생들은 오전 8시10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해야하며, 휴대폰 등 시험실 반입금지 물품은 아예 가져가지 않는 것이 좋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의 '수험생 유의사항'을 발표하고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에 따르면 수험생은 수험표를 교부받고 선택영역과 선택과목이 응시원서에 적은 내용과 일치하는 지 와 예비소집 등을 통해 본인이 응시할 시험장과 시험실의 위치를 확인해야한다.
수험표를 분실한 경우 응시원서에 붙인 사진과 같은 원판으로 인화한 사진 1매와 신분등을 가지고 시험장에 설치된 시험관리본부에 신고해 재발급받을 수 있다. 수험표 재발급은 시험당일 오전 8시까지 가능하다.
응시자는 오전 8시10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해야한다. 1교시를 선택하지 않은 수험생도 일단 8시10분까지 입실해 감독관의 안내를 받은 후 대기실로 이동해야한다.
휴대폰 등 시험실 반입 금지물품은 가져가지 않는 것이 최선이다. 휴대용 전화기, 디지털 카메라, MP3, 전자사전, 카메라 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오디오 플레이어, 시각표시 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등 모든 전자기기는 반입이 금지된다. 반입 금지물품을 불가피하게 시험장에 가져온 경우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해야하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지난해 수능시험에서는 48명의 응시자가 휴대폰, MP3 등 반입금지물품을 소지하고 있다가 적발돼 성적이 무효로 처리됐다.
4교시 탐구영역에 대해서는 선택과목과 시험방법을 사전에 알아둬야 한다. 4교시 응시자에게는 선택과목의 수와 상관없이 본인이 응시한 탐구영역별 모든 과목의 문제기가 배부되며 개인문제지 보관용봉투도 제공된다. 응시자는 자신이 응시한 과목의 문제지만 책상위에 올려놓고 풀어야하며 나머지 문제지는 봉투에 넣어 의자 아래 바닥에 내려놓아야 한다.
두개의 답안지를 동시에 보거나 해당 선택과목 이외의 시험지를 보는 경우, 시험 종료령 이후까지 답안을 표기하는 행위는 모두 부정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에 주의해야한다. 지난해 수능에서는 17명의 응시자가 이 규정을 위반해 성적이 무효로 처리됐다.
또 응시자는 매 교시 종료전에 시험실 밖으로 나갈수 없으며 무단이탈하는 경우 다음 시험에 응시할수 없다. 다만 시험시간 중 감독관의 허락을 받아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휴대용 금속탐지기로 소지품을 검사하고 복도감독관이 동행해 이용할 칸을 지정하게 된다.
교과부는 이같은 수험생 유의사항을 수능 전날인 12일 수험표와 함께 배포할 예정이다.
표주연기자 pyo0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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