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대입

교육평가원 "수능 정치 9번 문제 이상없다"

설경. 2008. 11. 26. 20:21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복수정답 논란이 제기된 200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정치 9번 문제에 대해 '문항 및 정답에 이상 없다'는 최종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일부 학자와 입시기관 등이 "해석을 너무 좁게 해 정답이 될 수 있는 보기를 오답이라고 강변하고 있다"며 반발해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교육과정평가원은 수능 이후 접수된 328건(중복 등 제외)의 이의 신청에 대해 심사한 결과 모두 '문항 및 정답에 이상 없음'으로 판정했다고 26일 발표했다.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정부 형태의 특징에 대해 묻는 정치 9번 문제에 대해서도 평가원은 "'대통령제에서 의회는 각료 임명에 대한 동의를 할 수 있다'고 기술한 2번 보기는 대통령제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맞다"며 "그러나 '의원내각제에서 의회는 행정부 수반을 탄핵할 수 있다'라고 기술된 3번 보기는 탄핵제도가 의원내각제의 특징이라고 결코 볼 수 없으므로 정답이 아니다"고 밝혔다.

평가원은 특히 "2004년 토니 블레어 총리에 대한 탄핵 시도는 영국 헌정사의 특수성에 기인한 것일 뿐 전형적인 의원내각제의 특징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평가원은 한국정치학회 한국헌법학회 한국사회과교육학회 등 3개 관련 학회에 유권해석을 의뢰했으며 이들 학회가 "학계 차원에서는 보다 폭넓은 해석이 가능하지만 수능에서는 고교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해석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통보해왔다고 밝혔다.

다만 한국정치학회의 경우 회원들 사이에 "'전형적인'이라는 전제를 구체적 국가 사례로 보고 문제 풀이를 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복수정답을 인정해야 한다"는 소수 의견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평가원은 권위 있는 관련 학회들이 평가원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논란이 가라앉을지는 미지수다. 박찬욱 서울대 정치학과 교수는 "미국처럼 의회가 각료 임명에 대해 동의할 수 있는 나라가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국가도 있는 만큼 이를 대통령제의 특징이라 보는 것은 적절치 않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오종운 청솔학원 평가연구소장도 "영국뿐 아니라 의원내각제 국가인 덴마크 그리스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헌법도 각료들에 대한 의회의 탄핵 권한을 인정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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