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캠퍼스 학생 중 일정 성적 이상을 거둔 학생을 본교 캠퍼스 소속으로 변경해주는 소속변경제를 도입하기로 한 고려대가 이번에는 학생이 원하는 과목에 대해 학점을 받은 사실을 취소할 수 있는 ‘학점포기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학점포기제는 학생들이 졸업할때 평균점수를 높이기 위해 자신들이 수강한 과목중 학점이 낮은 과목을 포기하는 제도다. 학점을 포기할 경우 학생은 해당 과목을 처음부터 수강한 적이 없는 것으로 계산되면서 평균점수를 올릴 수 있다. 따라서, 최근 계속되는 취업난으로 이른바 ‘스펙’에 목마른 학생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다. 현재 학점포기제도는 현재 서울, 경기지역 10여개 대학과 일부 지방대에서 시행되고 있다.
고려대는 최근 이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이에 따라 학칙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고려대는 지난 21일 “이미 이수한 교과목 중 교과과정의 개편으로 인하여 재수강이 불가능한 교과목은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6학점까지 해당 교과목의 취득학점을 포기할 수 있다”던 취득학점포기에 관한 학칙(제52조)을 “이미 취득학점으로 인정받은 교과목 중 6학점까지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해당 교과목의 취득학점을 포기할 수 있다”고 수정하기로 결정하고 홈페이지에 학칙 개정을 예고했다. 이에 따라 재수강이 불가능하지 않은 경우라도 6학점 까지는 자유롭게 포기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나 해당 과목에 대해 한 학기동안 수강하고 평가받은 결과물을 함부로 포기하게 할 수 있는 것이 과연 합당한가를 두고 끝없는 논란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학점 포기제도를 이미 실시하고 있는 이대, 단국대, 숙대등에서 매년 10억 가량의 학비에 해당하는 학점이 버려지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경제적인 손실도 만만찮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대학교육위원회 관계자는 “대학이 취업을 위한 학점 공장으로 전락되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대학이 학문의 순수성을 회복하고, 학점 포기로 인한 손실 비용을 줄이기 위해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재현 기자(madpen@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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