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내년부터 초·중·고에서 보건과목을 정식으로 배우게 될 전망이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19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학교 보건 강화를 위해 학교에서 보건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는 방향으로 학교보건법을 개정하기로 합의했다. 또 보건과목 도서와 내용, 수업시간 수 등 세부적 내용을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고시하도록 했다. 국회는 다음달 중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지난 1963년 체육과목에 흡수되면서 폐지된 보건과목이 40여년 만에 부활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교원단체와 보건교사들은 초·중·고 필수 교과에 보건교과를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으나, 교육부는 학습 부담 가중 등을 이유로 부정적 태도를 보여 왔다. 이에 따라 ‘보건교과 설치’ 대신 고시를 통해 고교 2∼3학년 선택 과목에 보건과목을 추가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 교육부는 초·중학생에 대해서는 재량활동 시간을 이용해 보건교육을 집중적으로 이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우옥영 건강사회를 위한 보건교육연구회 대표는 “우리나라 학생들이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 건강 상태가 심각한 상황에서 보건교육은 절실한 상황”이라며 “다행히 올해 중 법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모든 학생들이 보건교육을 배우게 된다”고 말했다.
국회는 현재 7천명 수준인 보건교사를 확대 배치하는 관련 법도 11월에 심의할 계획이다.
박창섭 기자 cool@hani.co.kr
이에 따라 지난 1963년 체육과목에 흡수되면서 폐지된 보건과목이 40여년 만에 부활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교원단체와 보건교사들은 초·중·고 필수 교과에 보건교과를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으나, 교육부는 학습 부담 가중 등을 이유로 부정적 태도를 보여 왔다. 이에 따라 ‘보건교과 설치’ 대신 고시를 통해 고교 2∼3학년 선택 과목에 보건과목을 추가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 교육부는 초·중학생에 대해서는 재량활동 시간을 이용해 보건교육을 집중적으로 이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우옥영 건강사회를 위한 보건교육연구회 대표는 “우리나라 학생들이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 건강 상태가 심각한 상황에서 보건교육은 절실한 상황”이라며 “다행히 올해 중 법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모든 학생들이 보건교육을 배우게 된다”고 말했다.
국회는 현재 7천명 수준인 보건교사를 확대 배치하는 관련 법도 11월에 심의할 계획이다.
박창섭 기자 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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