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연령제한 폐지
내년 1월 1일부터 행정부 소속 일반직 국가공무원 공개채용 시험에서 응시 연령 상한제가 폐지된다. 5급 행정고시·외무고시와 7급 공채시험은 20세 이상, 9급 공채시험은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행정고시 20~32세, 외무고시 20~29세, 7급 20~35세, 9급 18~32세로 응시연령을 제한했었다.
행안부는 이를 위해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오는 18일로 예정된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박중현 기자 jhpark@chosu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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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1일부터 행정부 소속 일반직 국가공무원 공개채용 시험에서 응시 연령 상한제가 폐지된다. 5급 행정고시·외무고시와 7급 공채시험은 20세 이상, 9급 공채시험은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행정고시 20~32세, 외무고시 20~29세, 7급 20~35세, 9급 18~32세로 응시연령을 제한했었다.
행안부는 이를 위해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오는 18일로 예정된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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