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76년 7월 독립선언을 한 후 미국은 헌법을 제정하기까지 12년이 걸렸다. 독립선언서를 기초한 토머스 제퍼슨, 벤저민 프랭클린, 존 애덤스 등은 미국과 유럽의 수십년간에 걸친 정치적·철학적 논쟁의 산물이었다. 그 안에 담긴 세가지 양도할 수 없는 권리, 즉 생명권·자유권·행복추구권은 이후 각 나라의 헌법의 모델이 되었다. 그러나 마침내 마련된 헌법에 대한 불만은 곧장 제기되었고, 이를 반영한 미국 헌법의 첫번째 10개의 수정 조항 즉 권리장전이 1791년에 만들어졌다. 독립선언 후 15년 만이었다. 그 후로도 헌법의 수정은 계속되었다.
미국 헌법은 이전에 없었던 공화정 헌법이었다. 또 근대 이후 중시된 자연법과 사회계약론 사상이 반영된 것이었다. 헌법은 국가의 최고 규범으로서 그 성격상 포괄적이고 추상적이며 일반적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사실을 있는 그대로 그리는 세밀화라기보다는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추상화에 가깝다. 그래서 때로는 헌법적 추상을 더욱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고, 미국의 경우 헌법의 수정과 헌법에 대한 해석(연방 대법원의 위헌법률 심사)을 통해서 새롭게 헌법적 조항을 만들거나 헌법의 의미가 무엇인지 명확히 해왔다. 미국이 입헌 공화국으로서 약 220여년간 지탱되어 오는 동안 헌정 질서가 처음부터 안정적이었던 것은 아니다. 이해·관심의 충돌이 벌어지고 물리적 대결도 많았다. 그럼에도 그들은 기존의 철학과 사상에 기반하고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헌정 문제를 해결해왔다고 판단된다.
우리는 1948년 헌법을 제정하였다. 당시까지의 선진 헌법을 모두 참조하여 만들었기 때문에 제헌 헌법은 그 자체로 모든 면에서 완벽한 것이었다. 제헌 헌법과 현행 헌법을 비교했을 때 우열을 가릴 수 없을 정도다. 국민소득이 100달러도 미치지 못하던 시절의 헌법이나 국민소득 2만달러를 내다보는 지금의 헌법이나 본질적 차이가 없다. 그러나 헌정 질서의 경험이 일천했고, 신생 독립국에다 동족상잔의 비극적 전쟁과 이념대립 때문에 현실 정치는 헌법이 추구한 입헌 민주주의 공화국으로서의 면모와는 매우 달랐다. 그 후 수차례에 걸쳐 헌법을 바꾸었지만, 권력구조와 대통령의 권한에 대한 것에 초점이 모아졌고 그것도 국민의 의지와 그다지 상관없이 현실적 권력을 지닌 개인이나 집단의 의지에 의해 일방적으로 재단되었다.
1987년 개정된 현행 헌법은 국민의 의지가 반영되었다. 그러나 이것도 권력구조 내지는 권력창출 방법(직선제 대통령제)에 초점이 모아졌을 뿐이다. 이는 제헌 헌법 이래 우리 헌법이 본질적으로 달라져야 할 바가 별로 없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만큼 우리는 지금까지 선진적 헌법을 가져왔다는 말이다(유신헌법은 예외).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정권 동안은 유달리 헌정 질서에 대한 논란이 많아졌다. 갑자기 왜 그랬을까. 현행 헌법에 따른 위헌 심판이 많아진 것은 민주화 이전과는 분명 달라진 모습이다. 그리고 노무현 정권에 이르러서 권력에 대한 위헌 심판이 잦아졌다. 어쩌면 제헌 헌법부터 시작되었어야 할 헌법적 판단이 헌법 현실(헌법 규정은 있으나 실생활에서는 아무런 역할을 못했던 현실)에 밀려 있다가 민주화가 진척되면서 본격화된 것이 아닌가 싶다.
탄핵 심판, 행정수도 심판 등에 이어 대통령의 선거중립 의무가 헌법적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이제껏 입헌 민주주의 헌법에 의해 국가의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늉만 했던 장식적 규정이 과연 현실에 있어서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또 그럴 수 있는지를 실험하고 있다. 이제야 우리는 조금씩 헌법적 실험에 접어들고 있는 것이다. 이식된 헌법에서 체화된 헌법으로, 헌법이 우리의 경험과 무관한 장식 규정이 아니라 우리의 경험을 반영한 생생한 규정이 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이다. 헌법적 논란은 혼란이 아니라 우리에게 한층 더 근본적 원리를 생각할 수 있는 기회로 받아들일 일이다. 현실과 유리된 규정을 두고 이를 최고의 가치로 치켜세우는 것은 이중인격이나 다름없다.
1. 대통령의 선거중립 의무를 최근 대통령의 행태와 연관하여 논의해보라.
2. 현 대통령과 관련한 위헌 논란과 위헌 심판이 갖는 역사적 의미를 논의해보라.
3. 대통령 4년 연임제 논란에 대한 견해를 밝혀보라.
〈최윤재/서울디지털대학 문창학부 교수·한국논리논술연구소장 (klogica@hanmail.net)〉
미국 헌법은 이전에 없었던 공화정 헌법이었다. 또 근대 이후 중시된 자연법과 사회계약론 사상이 반영된 것이었다. 헌법은 국가의 최고 규범으로서 그 성격상 포괄적이고 추상적이며 일반적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사실을 있는 그대로 그리는 세밀화라기보다는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추상화에 가깝다. 그래서 때로는 헌법적 추상을 더욱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고, 미국의 경우 헌법의 수정과 헌법에 대한 해석(연방 대법원의 위헌법률 심사)을 통해서 새롭게 헌법적 조항을 만들거나 헌법의 의미가 무엇인지 명확히 해왔다. 미국이 입헌 공화국으로서 약 220여년간 지탱되어 오는 동안 헌정 질서가 처음부터 안정적이었던 것은 아니다. 이해·관심의 충돌이 벌어지고 물리적 대결도 많았다. 그럼에도 그들은 기존의 철학과 사상에 기반하고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헌정 문제를 해결해왔다고 판단된다.
우리는 1948년 헌법을 제정하였다. 당시까지의 선진 헌법을 모두 참조하여 만들었기 때문에 제헌 헌법은 그 자체로 모든 면에서 완벽한 것이었다. 제헌 헌법과 현행 헌법을 비교했을 때 우열을 가릴 수 없을 정도다. 국민소득이 100달러도 미치지 못하던 시절의 헌법이나 국민소득 2만달러를 내다보는 지금의 헌법이나 본질적 차이가 없다. 그러나 헌정 질서의 경험이 일천했고, 신생 독립국에다 동족상잔의 비극적 전쟁과 이념대립 때문에 현실 정치는 헌법이 추구한 입헌 민주주의 공화국으로서의 면모와는 매우 달랐다. 그 후 수차례에 걸쳐 헌법을 바꾸었지만, 권력구조와 대통령의 권한에 대한 것에 초점이 모아졌고 그것도 국민의 의지와 그다지 상관없이 현실적 권력을 지닌 개인이나 집단의 의지에 의해 일방적으로 재단되었다.
1987년 개정된 현행 헌법은 국민의 의지가 반영되었다. 그러나 이것도 권력구조 내지는 권력창출 방법(직선제 대통령제)에 초점이 모아졌을 뿐이다. 이는 제헌 헌법 이래 우리 헌법이 본질적으로 달라져야 할 바가 별로 없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만큼 우리는 지금까지 선진적 헌법을 가져왔다는 말이다(유신헌법은 예외).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정권 동안은 유달리 헌정 질서에 대한 논란이 많아졌다. 갑자기 왜 그랬을까. 현행 헌법에 따른 위헌 심판이 많아진 것은 민주화 이전과는 분명 달라진 모습이다. 그리고 노무현 정권에 이르러서 권력에 대한 위헌 심판이 잦아졌다. 어쩌면 제헌 헌법부터 시작되었어야 할 헌법적 판단이 헌법 현실(헌법 규정은 있으나 실생활에서는 아무런 역할을 못했던 현실)에 밀려 있다가 민주화가 진척되면서 본격화된 것이 아닌가 싶다.
탄핵 심판, 행정수도 심판 등에 이어 대통령의 선거중립 의무가 헌법적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이제껏 입헌 민주주의 헌법에 의해 국가의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늉만 했던 장식적 규정이 과연 현실에 있어서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또 그럴 수 있는지를 실험하고 있다. 이제야 우리는 조금씩 헌법적 실험에 접어들고 있는 것이다. 이식된 헌법에서 체화된 헌법으로, 헌법이 우리의 경험과 무관한 장식 규정이 아니라 우리의 경험을 반영한 생생한 규정이 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이다. 헌법적 논란은 혼란이 아니라 우리에게 한층 더 근본적 원리를 생각할 수 있는 기회로 받아들일 일이다. 현실과 유리된 규정을 두고 이를 최고의 가치로 치켜세우는 것은 이중인격이나 다름없다.
1. 대통령의 선거중립 의무를 최근 대통령의 행태와 연관하여 논의해보라.
2. 현 대통령과 관련한 위헌 논란과 위헌 심판이 갖는 역사적 의미를 논의해보라.
3. 대통령 4년 연임제 논란에 대한 견해를 밝혀보라.
〈최윤재/서울디지털대학 문창학부 교수·한국논리논술연구소장 (klogica@hanmail.net)〉
출처 : 별먹는 빛
글쓴이 : 설경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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