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교직에 임용이 안된 채 10개 교육대학에 편입해 재학중인 국립사범대 출신 교사 미임용자 820명이 2008학년도부터 4년 동안 특별채용된다. 이들을 구제하기 위한 ‘국립사범대 졸업자 중 교원 미임용자에 대한 특별법 개정안’이 3일 공포됐기 때문이다.
이들은 1990년 ‘국립사대 졸업생 우선 채용’ 규정에 대한 위헌 결정으로 임용되지 못한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들로, 교육부는 이들이 교대에 편입하면 교사 임용기회를 주겠다고 했으나 지금까지 이뤄지지 못했다.
이들은 최근까지도 정부종합청사 후문 등에서 연일 집회를 하며 초등교사 임용을 요구해왔다.
교육부는 특별법 개정안에 따라 이들을 위해 별도의 정원을 책정하고 2008학년도부터 2011학년도까지 4년 동안 일반 교원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현재 교대 4학년에 다니는 580명만 임용시험을 칠 수 있다. 응시기회는 4년 동안 3차례까지 주며, 시험은 미임용자들끼리만 친다.
박창섭 기자 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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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1990년 ‘국립사대 졸업생 우선 채용’ 규정에 대한 위헌 결정으로 임용되지 못한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들로, 교육부는 이들이 교대에 편입하면 교사 임용기회를 주겠다고 했으나 지금까지 이뤄지지 못했다.
이들은 최근까지도 정부종합청사 후문 등에서 연일 집회를 하며 초등교사 임용을 요구해왔다.
교육부는 특별법 개정안에 따라 이들을 위해 별도의 정원을 책정하고 2008학년도부터 2011학년도까지 4년 동안 일반 교원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현재 교대 4학년에 다니는 580명만 임용시험을 칠 수 있다. 응시기회는 4년 동안 3차례까지 주며, 시험은 미임용자들끼리만 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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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별먹는 빛
글쓴이 : 설경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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