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수여방침에 의료계 "일반대학원생 줄어 연구 위축" 반발
교육과학기술부가 4년 과정의 의학 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논문심사를통과할 경우 박사학위를 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자 의료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한국의대학장협회, 의학전문대학원장협회 등 대표적인 의료관련 단체들은 긴급 이사회까지 열어“국가 전략산업인 의생명과학 분야의 연구를 크게 위축시킬 수 있는 위험천만한 발상”이라며 의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을 의무석사과정에 한정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교과부는 지난달 10일‘의학(치의학)전문대학원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 통합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이 골자인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31일 의견수렴을 끝냈다.
의학전문대학원 석·박사학위 통합과정을 이수할 경우 논문심사를 거쳐 전문박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교과부 관계자는“의학전문대학원체제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고급의료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석·박사통합 과정 운영과 박사학위 수여를 가능토록한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의대 학장들과 의학전문대학원장들은이같은 정부 논리가 현실화할 경우 부작용이 불 보듯 뻔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 의대 학장은“의학전문대학원이‘박사의사’를 양산하게되면 의대 일반대학원 진학생은 급감할수밖에 없어 의생명과학 분야 연구인력이 크게 줄어들고, 이는 연구성과및산업발전위축으로이어지게될것”이라고 우려했다.
주수호 의협 회장은“법학전문대학원은 별도의 법령을 통해법률전문가 양성과정을‘석사과정’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의학전문대학원은 박사학위를줄수있도록 전문학위를 학칙으로 정하도록한것은 동일한 전문가 양성교육과정에 대한 심각한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의대학장협회와 의학전문대학원장협회는 최근 이사회를 열어 교과부입법예고안 22조4의‘의학전문대학원의 의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과정수업연한은 4년으로 한다’ 중‘과정’문구를‘의무석사 과정’으로 수정해줄 것을 요구했다.
교과부관계자는“의료계등각계의견을 충분히 들은 만큼 조만간 이를토대로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하겠다”고 말해 의료계 요구 수용 여부가 주목된다.
김진각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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