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선행학습이나 사교육을 조장하는 각종 경시·경연대회에서는 교육감(교육장) 우등상을 줄 수 없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학예와 관련된 각종 행사에서 교육감(교육장)상 수여에 대한 심사기준을 강화하는 ‘교육감상 업무 효율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현재 ‘각종 행사 관련 서울특별시교육감 우등상 수여 및 후원 명칭 사용 승인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교육감 소속기관과 정부 각 부처 및 산하기관 주최의 전시·전람회, 경기와 공모전, 경진·경연대회의 성적 우수자에게는 교육감상이 주어진다.
교육감상은 대학 입시와 특목고, 국제중 입시에서 가산점이 주어져 그동안 사교육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학교에서 배우는 교육과정 수준을 뛰어넘는 선행학습을 요구하거나 사교육을 조장할 수 있는 경시·경연대회에는 교육감상이 주어지지 않고 교육감 후원 명칭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교육감상 수여를 위한 서류심사도 강화했다. 기존에는 행사 주최 측에 우등상 수여(후원 명칭 사용 승인) 신청서, 행사 계획서, 상장 문안 등을 요구했지만 앞으로는 전년도 행사운영 실적보고서, 단체 설립 허가서 등을 함께 제출하도록 했다.
이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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