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 150만원의 당선 무효형을 받았다. 수도 서울의 교육을 총괄지휘하는 공 교육감으로서는 치명타가 아닐 수 없다. 앞으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남아 있고 공 교육감도 대법원 상고 의사를 표명했다. 대법원의 최종심을 받아 보겠다는 공 교육감의 개인적 의사를 비난할 수는 없다. 그러나 교육자로서의 적절한 자세는 아니라고 본다. 이쯤에서 물러나는 것이 도리다.
교육감은 정치인과는 거리가 있다. 선거를 통해 뽑는 것은 같으나 교육을 책임지는 직책이란 점에서 훨씬 엄격한 도덕성이 요구된다. 교육자로서 존경받을 수 있는 신뢰 확보가 생명인 것이다. 그런데 항소심에서조차 당선 무효형이 확정됐다는 것은 교육감직을 수행하는 데 파산선고를 받은 것이나 다름없다. 공정치 못한 선거로 당선된 것이 재차 확인된 셈이니, 수도 교육의 수장이기에는 부적격자로 판단받은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그가 사퇴를 거부하고 자리를 보존한들 서울 교육행정이 제대로 돌아가기는 힘들 것이다.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했다니 최종심이 나올 때까지 자리를 지킬 수는 있다. 그러나 모범을 보여야 할 교육감이 위법을 저질러 언제 그만둘지 모르는 형국이니 기강이 설 리 만무하다. 공 교육감이 추진해온 국제중 설립과 고교선택제 도입, 학력평가 등 공정택식 교육정책도 동력을 상실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 교육감의 당선 무효형을 계기로 교육감 선거의 문제점을 되돌아봐야 한다. 지난해 서울시교육감 선거만 해도 탈·불법이 난무해 1, 2위를 다퉜던 공 교육감과 주경복 후보가 모두 불구속 입건됐다. 법정 선거비용만 34억원이나 되는 등 엄청난 선거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 주변에 손을 벌리는 과정에서 갖가지 부정의혹을 불러일으켰다. 투표율마저 15.4%에 머물러 대표성마저 의심받았다. 내년에는 지자체 선거와 함께 치러진다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다. 처음부터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 그렇다고 교육자치를 중도에 폐기해서는 안 될 것이다.
교육감은 정치인과는 거리가 있다. 선거를 통해 뽑는 것은 같으나 교육을 책임지는 직책이란 점에서 훨씬 엄격한 도덕성이 요구된다. 교육자로서 존경받을 수 있는 신뢰 확보가 생명인 것이다. 그런데 항소심에서조차 당선 무효형이 확정됐다는 것은 교육감직을 수행하는 데 파산선고를 받은 것이나 다름없다. 공정치 못한 선거로 당선된 것이 재차 확인된 셈이니, 수도 교육의 수장이기에는 부적격자로 판단받은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그가 사퇴를 거부하고 자리를 보존한들 서울 교육행정이 제대로 돌아가기는 힘들 것이다.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했다니 최종심이 나올 때까지 자리를 지킬 수는 있다. 그러나 모범을 보여야 할 교육감이 위법을 저질러 언제 그만둘지 모르는 형국이니 기강이 설 리 만무하다. 공 교육감이 추진해온 국제중 설립과 고교선택제 도입, 학력평가 등 공정택식 교육정책도 동력을 상실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 교육감의 당선 무효형을 계기로 교육감 선거의 문제점을 되돌아봐야 한다. 지난해 서울시교육감 선거만 해도 탈·불법이 난무해 1, 2위를 다퉜던 공 교육감과 주경복 후보가 모두 불구속 입건됐다. 법정 선거비용만 34억원이나 되는 등 엄청난 선거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 주변에 손을 벌리는 과정에서 갖가지 부정의혹을 불러일으켰다. 투표율마저 15.4%에 머물러 대표성마저 의심받았다. 내년에는 지자체 선거와 함께 치러진다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다. 처음부터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 그렇다고 교육자치를 중도에 폐기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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