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입학금·수업료 상한 설정”
‘학교장 자율결정’ 조례 개정 추진
무분별하게 부풀려진 자율형사립고(자사고) 등 '사립 귀족학교'의 고액 수업료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최근 자사고의 수업료가 일반계 고교의 수업료보다 최고 8배 비싼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교육당국은 자사고, 사립 외국어고 등의 입학금과 수업료를 학교장 자율에 맡긴 현행 조례를 개정할 채비를 갖추고 있다 .
교육부 고위관계자는 12일 "자사고 등의 학비는 각 시도교육청이 (조례로) 결정할 사안이지만, 지나친 면이 있어 조례에 상한을 두도록 교육청에 협조를 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사고의 경우 2001년 자립형 사립고(자율형 사립고의 전신)가 신설될 당시 시범운영 지침에 따라 '학생납입금(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은 당해 지역 일반계 고교의 3배 이내에서 결정한다'는 규정이 있었다. 그런데 2010년을 전후로 자립형사립고가 자율형사립고로 이름이 바뀌면서 규제 대상에서 벗어났다.
현재 자사고와 사립 외국어고의 수업료와 입학금은 시도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학교장 자율로, 학교운영지원비와 기타 수익자부담금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학교장이 결정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자율에 맡기는 데 따른 여러 문제점이 발생했기 때문에 시도교육청을 통해 입학금과 수업료만큼은 상한 설정을 할 수 있도록 요청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실제 학부모가 부담해야 할 전체 학비 가운데 입학금과 수업료의 비중은 절반 수준이어서 이런 방침이 경제력에 따른 교육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자사고 입학정원의 20%를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약자로 뽑도록 하고 있지만, 이런 사회통합전형(옛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의 경쟁률은 0.68 대 1(2014학년도 서울 기준)로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기초생활수급자라 하더라도 300만∼400만원에 달하는 학부모 부담경비까지 전액 지원받는 건 아니기 때문이다.
윤지로 기자 kornya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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