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술자료

[술술 논술] 선거권 어디까지 인정해야 하나

설경. 2007. 12. 7. 19:29
◆이슈 스크랩 / 2007 대선 만19세 첫 투표…재외국민은 선거권 제한◆

제16대 대통령선거때 시민들이 투표하려고 줄 선 모습.
2007년 12월 19일에 치러질 대통령 선거에서는 국내에 거주하는 만 19세 유권자 61만9619명이 역사상 처음으로 선거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반면 19세 이상 재외국민 210만여 명(일시적 해외 체류자 및 영주권자 등)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선거권은 국가가 보장해 줘야 하는 국민의 당연한 권리이자 민주정치의 기본적인 요소로 평가됩니다.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국민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이를 구분 지을 수 있는 합리적 기준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대통령 선거 100일을 앞두고 선관위 직원들이 투표장비를 점검하고 있는 모습.
참정권의 의의와 국가의 보장 의무

= ① 참정권의 의의

민주정치는 국민이 국가 의사 결정에 참여하고, 국가 기관의 구성에 참가하며, 정치 과정을 적절히 통제하는 정치 방식이다. 국민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정치에 참여하고, 국가 기관을 구성하는 권리가 정치적 기본권이다. 좁은 의미의 정치적 기본권을 참정권(參政權)이라고도 한다. 참정권에는 국민투표권, 선거권, 피선거권, 공직취임권이 있다. 넓은 의미의 정치적 기본권은 참정권 외에 정치적 표현의 자유, 정치적 활동권을 포함한다.

민주국가에서는 정치 질서가 국민에 의해 형성돼야 하기 때문에 정치적 기본권은 최대한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고교 법과 사회, 교학사

② 국민의 정치 참여를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

정치 참여는 치자(治者)와 피치자(被治者)를 일치시킨다는 의미에서 민주정치의 기본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으며, 이를 기본적으로 헌법에서 보장한 것이 선거권 등 참정권이다. 그러나 만일 국가가 시민들의 다양한 정치 참여를 인정하지 않고 가로막는다면 시민들의 의사는 폭력적이고 비합리적인 방식으로 표출될 것이며, 그 결과 사회 안정은 저해되고 갈등은 증폭될 것이다.

따라서 국가는 시민들의 정치 참여가 사회 안정과 동시에 민주정치 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치 참여의 방법을 제도화해야 한다.

-고교 정치, 대한교과서

◆적정한 선거권 행사 연령은?

= ①선거권 행사는 성년 이상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견해

▲연령에 의한 선거권의 제한은 당연

보통 선거는 개인의 납세액, 소유 재산을 선거권의 요건으로 하는 제한 선거에 대응하는 개념이며, 그 밖에 사회적 신분ㆍ인종ㆍ성별ㆍ종교ㆍ교육 등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일정한 연령에 달한 모든 국민에게 선거권을 인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같은 보통선거 제도를 채용하고 있는 모든 국가들은 연령에 의한 선거권의 제한을 인정하고 있는데, 연령에 의해 선거권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 것은 국정 참여 수단으로서의 선거권 행사는 일정한 수준의 정치적인 판단 능력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 교육적인 측면 등에서 부작용 예상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일부를 정치에 참여하게 하는 선거권 부여는 교육상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18∼19세 미성년자들은 대개 부모나 보호자에게 의존하므로 이러한 미성년자의 정치적 의사 표현은 독자적인 판단에 의한 바람직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

이와 같이 교육적인 측면에서 예견되는 부작용과 일상생활 여건상 독자적으로 정치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의문 등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

②일부 미성년자에게도 선거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

▲정치의식 수준의 향상

모든 국민에게 선거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보통선거의 원칙 아래에서, 선거권 연령의 제한은 국민의 정치의식 수준, 교육 수준 등을 참작해 최소한에 그쳐야 하는데, 현재 교육 수준의 향상 및 언론ㆍ통신 매체의 발달과 더불어 국가와 사회의 민주화가 진행됨에 따라 18, 19세 연령자를 포함한 국민의 정치의식 수준도 향상되었다.

▲의무만을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

우리나라의 병역법, 고용직 공무원 규정 등이 성인 연령을 18세로 간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법에서는 이를 부인한다. 납세와 국방의 '의무'만이 부과되고 국민의 기본적 권리가 제한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

▲해외에서는 18세부터 선거권 부여

외국의 경우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등 세계 77개 국가가 선거 연령을 만 18세로 하고 있다. 선거 연령이 낮아지는 것은 세계적 흐름이며, 정규 교과 과정에서 정치와 선거 참여에 대해 학습할 기회를 부여하는 등 현실적으로 이들이 선거권을 행사하는 데 무리는 없다.

◆재외국민의 선거권 행사 가능 여부는?

= ①재외국민의 선거권 행사를 제한하는 견해

▲재외국민의 납세와 국방의 의무 불이행

재외국민의 경우 납세, 국방의 의무 등 국민의 기본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내국인과 동등한 참정권, 선거권을 허용하면 내국인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선거 절차, 행정 기술상의 문제 및 국가 경제의 부담

해외에 있는 국민의 부재자 투표나 해외 선거구 획정 등에 실효성이 지적되고 있다.

링크레이터스 홍콩 지사에서 근무하는 이상훈 변호사는 "해외에는 국내 정치에 큰 관심을 가질 사람이 많지 않을 것"이라며 "선거권을 얻은 사람들을 위해 엄청난 선거관리 비용을 투자하는 것이 과연 효율적인 일인지 생각해 볼 일"이라고 지적했다.

-매일경제, 2007. 6. 28. 보도 중

②재외국민의 선거권 행사를 보장해야 한다는 견해

▲선거권은 '혜택'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

국민의 선거권은 국방이나 납세 의무를 완수한 뒤에 인정받는 '시혜적' 권리가 아니며 행정이나 재정상의 비본질적인 이유로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국민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재외국민의 참정권 실현은 한 민족으로서의 정체성과 자신감을 회복하고 대한민국의 국가 발전을 위한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해외의 경우 대부분 선거권 인정

대부분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들도 재외국민과 국외거주자에 대해 차별 없이 선거권을 주고 있다. 즉 해외 공관, 주재 상사원 등 단기체류자는 물론 영주권자에게도 선거권을 준다. 미국 호주 일본 등은 물론 중국까지도 재외국민ㆍ국외거주자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 -매일경제, 2007. 6. 28. 보도 중

③헌법 불합치 결정과 그 이후

2007년 헌법재판소는 재외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는 법률 규정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렇지만 이후 추가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아 이번 대선에서는 재외국민에게 선거권이 부여되지 않는다. 재외국민 중 일시 해외 체류자와 영주권자 일부 혹은 모두에게 선거권을 부여할 것인지 여부 등 구체적 방안에 대한 합의가 도출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앞으로 이 부분에 관한 합리적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함께 생각해볼 문제

1. 선거권 행사 연령 결정의 합리적인 기준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2. 재외국민 모두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하는가?

[박민건 대성논술아카데미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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