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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월 20만 ~ 30만원은 예사… 비속어도 남발ㆍ학원법 아닌 평생교육법 적용 ‘규제 사각’
올해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이상미양(19)은 대학 입시를 준비하면서 주로 인터넷 강의를 활용했다. 외국어 영역이 취약해 영어 독해와 듣기, 언어영역 과목을 듣는 데 21만원가량을 결제했다. 이양은 “일반 학원보다 싸고 수강기간이 길지만 매달 꼬박꼬박 결제를 하려니 인터넷 강의도 만만치 않게 비싸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인터넷 강의를 들으면서 더욱 놀란 것은 수업 중간에 강사가 툭하면 욕을 한다는 점이었다. 이양은 “욕을 듣고 처음에는 화들짝 놀랐지만 계속 보다 보니 익숙해졌다”고 했다.
일반 학원보다 비용이 싸고 유명 강사의 강의를 들을 수 있어 중·고교 학생들에게 인기가 높은 인터넷 강의가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다. 학원들이 수강료 규제를 받는 데 비해 인터넷 강의는 수강료 규제가 전혀 없을뿐더러 일부 강사의 경우 공교육 비하 발언을 하는 등 도를 넘어섰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학원 강의는 규제가 까다로운 학원법을 적용받는 데 비해 인터넷 강의에는 평생교육법이 적용된다.
ㅁ온라인 교육사이트는 17만5000원짜리인 모 인기강사의 영어특강을 인터넷상에서 12만8000원에 판매해 유사한 오프라인 학원 강의에 70% 수준을 받고 있다. 여기에 교재비 1만4000원은 별도다.
대부분 인터넷 강의 수강료는 과목당 7만~10만원선. 학생들은 대부분 여러 과목을 듣기 때문에 인터넷 강의에만 쏟아붓는 돈이 한달에 20만~30만원은 된다. 여기에 강의별 교재비 1만~2만원은 별도다.
고2 자녀를 둔 학부모 손모씨(50·서울 중계동)는 “싸다고 생각한 인터넷 강의도 사교육비의 한 축”이라며 “사교육비를 다 따져보면 일반 학원과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온라인교육업체 관계자는 “오프라인 학원 수업을 현장 강의라는 이름으로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도 학원의 70%가 넘는 수강료를 받는다”며 “입시관련 인터넷 강의에도 학원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의 도중 비속어 남발도 문제다. 인터넷 강의를 듣다보면 걸러지지 않은 욕이 종종 등장한다. 학원의 현장 강의를 그대로 녹화한 경우는 더욱 심하다. ‘담탱이(담임선생님의 은어)는 이런 내용 안 가르쳐주죠’ ‘이 X야, 그래가지고 대학 가겠냐’는 등 욕설과 은어를 섞어가며 공교육을 비하하는 발언도 흔하다.
참교육학부모회 장은숙 회장은 “영화나 매체에서도 언어를 심의하는데 대다수 학생들이 수강하는 인터넷 강의도 규제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임지선기자 visi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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