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물품 소지자 등 65명 지난해 성적 무효
'아무 생각 없이' 금지품목 반입..제재조치 받기도
(서울=연합뉴스) 이성한 기자 = 교육과학기술부는 11월 13일 치러지는 200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14일 부정행위 유형과 시험장 반입 금지물품,휴대가능물품 등을 정리해 발표했다.
◇ 부정행위 적발 1위는 "휴대전화기 소지" = 시험장에 가지고 들어올 수 없는 물품을 1교시 시작전에 제출하지 않거나 시험시간 중 지니지 말아야 할 물품을 소지한 경우 및 시험종료 후 답안지를 작성하거나 탐구영역 응시때 시간별로 정해진 선택과목을 응시하지 않으면 부정행위자로 처리된다.
교육당국이 매년 누누이 강조해도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 부정행위자로 처리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실제 지난해 수능에서는 65명의 부정행위자가 적발돼 모두 성적이 무효로 처리됐다.
유형별로 보면 휴대전화기 소지 36명, MP3 소지 5명, 전자사전 등 전자기기 소지 7명 등으로 금지물품을 무심결에 갖고 있다가 적발된 경우가 많았다.
예년에 보면 날이 추워 데려다 준 아버지 외투를 입고 있다가 주머니에 있던 아버지의 휴대전화기가 울리는 바람에 부정행위로 적발되기도 했다.
또한 시험도중 교탁 앞에 제출한 가방에서 휴대전화 진동음이 울려 금속탐지기 조사를 벌인 결과 진동음이 울렸던 휴대전화 외 다른 가방에서도 전원이 꺼져있는 휴대전화가 발견돼 두 학생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
응시생이 가져온 차량에 두고 온 휴대전화를 점심시간에 꺼내와 시험실에서 사용하다가 학생들의 제보에 의해 휴대전화 사용사실이 확인돼 부정행위자로 적발된 사례도 있다.
시험중 화장실에 가다가 금속탐지기 조사에서 휴대전화 소지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또한 4교시 선택과목을 치를 때 시간별로 정해진 선택과목을 응시하지 않고 다른 선택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과목이상의 문제를 보다가 적발된 사례도 지난해 15명이나 된다.
수리영역 미선택자나 4교시 2과목 선택으로 대기실에서 자습하던 학생이 MP3, 전자사전 등을 사용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시험 종료령 이후 답안을 작성하다 적발된 2명도 부정행위로 처리됐다.
종료후 답안을 마킹한 행위는 같은 시험실내 학생들의 제보 등으로 부정행위로 적발되는 사례가 늘고 있어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 시험장 반입금지-휴대가능 물품은 = 시험장에 갖고 들어올 수 없는 물품으로는 휴대전화기가 첫손 꼽히는 금지 품목이다.
디지털 카메라, MP3, 전자사전,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오디오플레이어, 시각표시 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등 일체의 전자기기도 절대 갖고 들어오면 안된다.
시험시간에 휴대할 수 있는 물품은 신분증, 수험표, 컴퓨터용 사인펜, 수정테이프, 흑색연필, 지우개, 샤프심(흑색.0.5㎜), 시각표시기능만 있는 시계 등이다.
연필, 컴퓨터용 사인펜 이외의 개인필기구(샤프펜 포함)는 개인이 가져올 수 없다.
샤프펜과 컴퓨터용 사인펜은 시험실에서 개인당 하나씩 일괄적으로 나눠주며, 수정테이프는 시험실당 5개씩 지급돼 감독관에게 요청해 사용할 수 있다.
돋보기 등 개인의 신체조건이나 의료상 휴대가 필요한 물품은 매 교시 감독관의 사전점검을 거쳐 휴대할 수 있다.
반입금지 물품을 불가피하게 시험장에 가져온 경우 1교시 시작전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휴대가능 물품 외 모든 물품은 매교시 시작 전 가방에 넣어 시험실 앞으로 제출해야 한다.
교과부는 "반입 또는 휴대금지 물품을 가져왔다가 깜빡하고 제출하지 않아 부정행위가 되는 수도 있으므로 아예 가져오지 않는 게 가장 좋다"며 "컴퓨터용 사인펜 등 개인이 가져온 물품을 사용해 시험을 치러 발생하는 불이익은 수험생 본인이 감수해야 하므로 시험장에서 나눠준 펜을 사용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 제재조치 = 부정행위 가운데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준 자 ▲다른 수험생과 손동작, 소리 등으로 신호한 자 ▲부정 휴대물을 보거나 무선기기 등을 이용한 자 ▲대리시험 의뢰 또는 대리 시험 응시자 ▲답을 보여달라고 강요하거나 위협한 자 등은 해당 시험을 무효로 하고 추가로 1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된다.
또한 ▲종료령 이후 답안 작성 ▲4교시 선택과목 응시 위반 ▲감독관의 본인 확인 및 소지품 검색요구 불응 ▲반입 금지물품을 들여와 1교시 시작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시험시간 휴대가능 물품 외 물품을 휴대하거나 임의 장소에 보관한 경우 해당 시험만 무효로 처리된다.
◇ "부정행위 막아라" 대응체제 가동 = 교과부는 수능 대리시험 방지를 위해 원서 본인 접수를 의무화했고 시험 시작전 별도 확인 시간을 둬 반드시 본인 여부를 확인토록 했다.
수능 시험 후 대학이 재수생이상 및 검정고시 출신 입학생들의 응시원서 원본을 받아 대학이 관리하는 학생 자료와 대조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수능 시험실 당 응시자 수를 최다 28명으로 제한하고 휴대용 금속탐지기를 모든 복도 감독관에게 보급해 활용할 방침이다.
특히 지난해 시험실 사물함에 알람시계를 넣어 수능시험중 울리게 하려한다는 제보가 접수돼 시험당일 한때 비상이 걸렸던 사례가 있어 교과부는 올해 시험실에 비치된 개인 사물함 등도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도록 했다.
교과부와 시도교육청은 조직적인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이날부터 수능부정행위 신고센터를 홈페이지에 개설, 운영에 들어갔다.
제보자는 성명, 연락처 등을 기재해야 하지만 제보 내용과 제보자 인적사항은 철저히 비밀이 보장된다.
ofcourse@yna.co.kr
'아무 생각 없이' 금지품목 반입..제재조치 받기도
(서울=연합뉴스) 이성한 기자 = 교육과학기술부는 11월 13일 치러지는 200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14일 부정행위 유형과 시험장 반입 금지물품,휴대가능물품 등을 정리해 발표했다.
◇ 부정행위 적발 1위는 "휴대전화기 소지" = 시험장에 가지고 들어올 수 없는 물품을 1교시 시작전에 제출하지 않거나 시험시간 중 지니지 말아야 할 물품을 소지한 경우 및 시험종료 후 답안지를 작성하거나 탐구영역 응시때 시간별로 정해진 선택과목을 응시하지 않으면 부정행위자로 처리된다.
교육당국이 매년 누누이 강조해도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 부정행위자로 처리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실제 지난해 수능에서는 65명의 부정행위자가 적발돼 모두 성적이 무효로 처리됐다.
유형별로 보면 휴대전화기 소지 36명, MP3 소지 5명, 전자사전 등 전자기기 소지 7명 등으로 금지물품을 무심결에 갖고 있다가 적발된 경우가 많았다.
예년에 보면 날이 추워 데려다 준 아버지 외투를 입고 있다가 주머니에 있던 아버지의 휴대전화기가 울리는 바람에 부정행위로 적발되기도 했다.
또한 시험도중 교탁 앞에 제출한 가방에서 휴대전화 진동음이 울려 금속탐지기 조사를 벌인 결과 진동음이 울렸던 휴대전화 외 다른 가방에서도 전원이 꺼져있는 휴대전화가 발견돼 두 학생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
응시생이 가져온 차량에 두고 온 휴대전화를 점심시간에 꺼내와 시험실에서 사용하다가 학생들의 제보에 의해 휴대전화 사용사실이 확인돼 부정행위자로 적발된 사례도 있다.
시험중 화장실에 가다가 금속탐지기 조사에서 휴대전화 소지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또한 4교시 선택과목을 치를 때 시간별로 정해진 선택과목을 응시하지 않고 다른 선택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과목이상의 문제를 보다가 적발된 사례도 지난해 15명이나 된다.
수리영역 미선택자나 4교시 2과목 선택으로 대기실에서 자습하던 학생이 MP3, 전자사전 등을 사용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시험 종료령 이후 답안을 작성하다 적발된 2명도 부정행위로 처리됐다.
종료후 답안을 마킹한 행위는 같은 시험실내 학생들의 제보 등으로 부정행위로 적발되는 사례가 늘고 있어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 시험장 반입금지-휴대가능 물품은 = 시험장에 갖고 들어올 수 없는 물품으로는 휴대전화기가 첫손 꼽히는 금지 품목이다.
디지털 카메라, MP3, 전자사전,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오디오플레이어, 시각표시 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등 일체의 전자기기도 절대 갖고 들어오면 안된다.
시험시간에 휴대할 수 있는 물품은 신분증, 수험표, 컴퓨터용 사인펜, 수정테이프, 흑색연필, 지우개, 샤프심(흑색.0.5㎜), 시각표시기능만 있는 시계 등이다.
연필, 컴퓨터용 사인펜 이외의 개인필기구(샤프펜 포함)는 개인이 가져올 수 없다.
샤프펜과 컴퓨터용 사인펜은 시험실에서 개인당 하나씩 일괄적으로 나눠주며, 수정테이프는 시험실당 5개씩 지급돼 감독관에게 요청해 사용할 수 있다.
돋보기 등 개인의 신체조건이나 의료상 휴대가 필요한 물품은 매 교시 감독관의 사전점검을 거쳐 휴대할 수 있다.
반입금지 물품을 불가피하게 시험장에 가져온 경우 1교시 시작전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휴대가능 물품 외 모든 물품은 매교시 시작 전 가방에 넣어 시험실 앞으로 제출해야 한다.
교과부는 "반입 또는 휴대금지 물품을 가져왔다가 깜빡하고 제출하지 않아 부정행위가 되는 수도 있으므로 아예 가져오지 않는 게 가장 좋다"며 "컴퓨터용 사인펜 등 개인이 가져온 물품을 사용해 시험을 치러 발생하는 불이익은 수험생 본인이 감수해야 하므로 시험장에서 나눠준 펜을 사용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 제재조치 = 부정행위 가운데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준 자 ▲다른 수험생과 손동작, 소리 등으로 신호한 자 ▲부정 휴대물을 보거나 무선기기 등을 이용한 자 ▲대리시험 의뢰 또는 대리 시험 응시자 ▲답을 보여달라고 강요하거나 위협한 자 등은 해당 시험을 무효로 하고 추가로 1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된다.
또한 ▲종료령 이후 답안 작성 ▲4교시 선택과목 응시 위반 ▲감독관의 본인 확인 및 소지품 검색요구 불응 ▲반입 금지물품을 들여와 1교시 시작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시험시간 휴대가능 물품 외 물품을 휴대하거나 임의 장소에 보관한 경우 해당 시험만 무효로 처리된다.
◇ "부정행위 막아라" 대응체제 가동 = 교과부는 수능 대리시험 방지를 위해 원서 본인 접수를 의무화했고 시험 시작전 별도 확인 시간을 둬 반드시 본인 여부를 확인토록 했다.
수능 시험 후 대학이 재수생이상 및 검정고시 출신 입학생들의 응시원서 원본을 받아 대학이 관리하는 학생 자료와 대조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수능 시험실 당 응시자 수를 최다 28명으로 제한하고 휴대용 금속탐지기를 모든 복도 감독관에게 보급해 활용할 방침이다.
특히 지난해 시험실 사물함에 알람시계를 넣어 수능시험중 울리게 하려한다는 제보가 접수돼 시험당일 한때 비상이 걸렸던 사례가 있어 교과부는 올해 시험실에 비치된 개인 사물함 등도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도록 했다.
교과부와 시도교육청은 조직적인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이날부터 수능부정행위 신고센터를 홈페이지에 개설, 운영에 들어갔다.
제보자는 성명, 연락처 등을 기재해야 하지만 제보 내용과 제보자 인적사항은 철저히 비밀이 보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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